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2026, 100만원이 아니라 최대 30만원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최대 30만원과 계도기간 2025년 종료를 적은 썸네일

전월세 신고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났고, 지금은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다만 단순 지연 과태료는 100만원이 아니라 최대 30만원입니다.

본문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에 시작해 계도기간이 네 번에 걸쳐 4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과태료는 안 낸다"는 설명이 오래 돌았습니다.

그 설명은 이제 틀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라는 겁주는 설명도 2025년 4월 이후로는 틀립니다. 두 숫자가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계도기간은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2025년 5월 31일에 종료됐고 재연장은 없습니다. 2026년 10월 24일 현재까지 계도기간이 되살아난 자료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28일 보도자료로 종료를 알렸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거꾸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맺은 계약은 지금 신고해도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몇 년 지난 계약을 떠올리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계도기간은 어떻게 네 번이나 미뤄졌나요?

2021년 6월 1일 시행과 함께 1년 계도기간이 붙었고, 그 뒤 세 번 더 연장됐습니다. "아직 과태료는 없다"는 설명이 오래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시점내용
2021년 6월 1일제도 시행. 1년 계도기간 운영(2022년 5월 31일까지)
2022년 5월 26일1차 연장 발표 — 2023년 5월 31일까지
2023년2차 연장 — 2024년 5월 31일까지
2024년 4월 18일3차 연장 발표 —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완화 추진 예고
2025년 4월 29일시행령 별표 3 개정. 단순 지연 상한 100만원 → 30만원
2025년 4월 28일계도기간 종료 발표
2025년 6월 1일과태료 부과 개시. 이후 체결 계약부터 적용

연장 발표가 대체로 4월에서 5월 사이에 나왔다는 점이 혼란을 키웠습니다. 2024년 4월 발표를 2025년 발표로 착각해 "계도기간이 2026년 5월까지"라고 적은 설명이 지금도 돌아다닙니다. 2025년 4월 28일 자료가 마지막이고 그 내용은 연장이 아니라 종료였습니다.

과태료를 깎는 개정과 계도기간을 끝내는 발표가 같은 주에 나온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부담을 낮추는 대신 실제로 부과하기 시작한 셈입니다.

과태료가 정말 100만원인가요?

단순 지연 신고는 최대 30만원입니다. 2025년 4월 29일 시행령 별표 3이 개정되면서 상한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최저액도 4만원에서 2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100만원이 남아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가 100만원이고, 법률이 정한 과태료 상한도 100만원입니다. 신고를 늦게 한 것과 거짓으로 한 것은 금액이 완전히 다릅니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1억원 미만1억~3억원3억~5억원5억원 이상
3개월 이하2만원3만원4만원5만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4만원8만원12만원15만원
6개월 초과 1년 이하6만원10만원16만원20만원
1년 초과 2년 이하8만원13만원20만원25만원
2년 초과 또는 공동신고 거부10만원15만원25만원30만원
거짓 신고100만원 (금액 구간과 무관)

여기서 '계약금액'은 보증금이 아닙니다. 별표 3의 비고가 계산 방법을 정해 두었습니다.

보증금만 있으면 보증금액 · 월세만 있으면 월세 × 200 · 둘 다 있으면 보증금 + (월세 × 200)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 구간별 과태료를 2만원부터 30만원까지 정리한 표
단순 지연 신고의 상한은 2025년 4월 개정으로 30만원이 됐습니다

실제로 얼마가 나오나요?

두 경우를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연기간은 신고기한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항목사례 A사례 B
계약 조건보증금 2억원, 월세 없음보증금 1억원 + 월세 100만원
계약금액 계산2억원1억원 + (100만 × 200) = 3억원
해당 구간1억~3억원3억~5억원
지연기간50일 (3개월 이하)5개월 (3~6개월)
과태료3만원12만원

월세 100만원이 계약금액을 2억원 올려 과태료 구간을 한 칸 밀어 올립니다. 보증금만 보고 구간을 짚으면 틀리는 지점입니다.

신고관청은 위반 동기와 결과, 횟수를 고려해 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올리더라도 법률 상한인 1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보증금 2억 계약은 3만원,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원 계약은 12만원이 나온다는 비교 카드
월세에 200을 곱해 더하면 과태료 구간이 한 칸 올라갑니다

우리 집도 신고 대상인가요?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됩니다.

두 가지가 자주 틀립니다. 첫째, '6천만원 이상'이 아니라 초과입니다. 정확히 6,000만원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둘 다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인 원룸도 신고 대상입니다.

지역도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 전역, 인천 전역, 경기 전역, 5대 광역시 전역, 세종, 제주, 그리고 그 외 도의 시 지역입니다. 광역시와 경기도의 군 지역은 포함되지만 그 밖의 도에 있는 군은 제외됩니다.

신고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증금과 월세가 변하지 않고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포함)
  • 학교 기숙사
  • 본 거주지가 있고 출장 등으로 일시 거주가 분명한 단기계약

금액이 바뀐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면 신고 대상이라는 판정 기준 카드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누가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안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한 사람만 가도 됩니다. 양쪽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 명이 제출해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대행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도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매매와 달리 중개사에게 신고 의무는 없으니 "중개사가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면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입니다. 거주지가 아니라 임차한 집이 있는 곳의 관할입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생기나요?

생깁니다.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3항입니다.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확정일자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서를 내지 않고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는 받지 못합니다. 수수료는 없고 신고필증 오른쪽 위에 확정일자 번호가 찍힙니다.

방향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같은 법 제6조의5 제1항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만 해도 신고 의무가 해결되는 셈입니다.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따로 받았다면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계약 후 30일, 이것만 확인하십시오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계약서를 쓴 날 다음 다섯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1. 금액 확인 —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지. 하나라도 넘으면 대상입니다.
  2. 지역 확인 — 임차한 집이 시 지역인지. 도의 군 지역이면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30일 날짜 적기 — 계약 체결일에 30일을 더한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4. 계약서 첨부 — 확정일자까지 받으려면 계약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5. 전입신고 시점 — 이사와 함께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도 된 것으로 봅니다. 전입이 늦어질 예정이면 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군 지역이 신고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1차 자료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시행령은 '특별자치도'를 열거하면서 '군'은 광역시와 경기도 소재로 한정하고 있어 문언이 엇갈립니다. 해당 지역이라면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이후 실제 부과 건수와 금액 통계도 공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에 맺은 계약을 아직 신고하지 않았는데 과태료가 나오나요?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계도기간에 해당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아 두려면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정확히 6,000만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법문은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적고 있어 정확히 6,000만원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보증금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전입신고를 했으면 임대차 신고를 따로 안 해도 되나요?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항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양쪽이 서명한 계약서를 첨부해 한 사람만 제출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면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하루정보 · 금융생활백서 운영자. 정부 지원금과 주거 제도를 직접 신청하고 계산해 본 뒤, 근거 조항과 확인 날짜를 함께 적습니다. 문의 azxki2020@naver.com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 법령과 국토교통부 자료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 글입니다. 개별 법률 상담이 아니며, 실제 과태료는 신고관청의 판단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임차한 집의 관할 지자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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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5·제28조 (2026년 10월 24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20조 및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2025년 4월 29일 개정) (2026년 10월 24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6조의5 (2026년 10월 24일 확인)
  •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2025년 4월 28일)
  • 국토교통부,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액 인하 입법예고 (2025년 2월 11일)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서비스 안내 (2026년 10월 24일 확인)
이 글을 쓴 사람

하루정보 (이승준)

금융생활백서 운영자. 정부 지원금·정책대출·세금 제도를 직접 신청하고 계산해 본 뒤, 근거가 된 공고·법령 조항과 함께 적습니다. 제도 기준이 바뀌면 글을 다시 열어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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