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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자격 2026, 월 468만원 벌어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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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 이하이면 받습니다. 최대 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깎여 합계 55만 9,520원입니다. 다만 생계급여를 함께 받으면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차이, 셋 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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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서로 다른 제도이고 세 가지를 모두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첫째 아이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입니다. 중복이 안 되는 조합은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뿐입니다.

11월 달라지는 제도, 시행일 확인된 것만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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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가 11월 13일 시행되고,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이 11월 27일부터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도 11월 20일 비수도권 8구간까지 확대됩니다. 법제처의 11월 시행 법령 전체 목록은 11월 1일에 공개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 조건, 2026년에 기준선이 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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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로 올라갔습니다. 아동양육비는 월 23만원 그대로지만 추가아동양육비가 월 10만원으로 일괄 정리되고, 생활보조금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요건이 아예 없어집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12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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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도 접수 중이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금액이 나뉘지 않고 1인 세대 29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1,300원까지 연간 총액으로 한 번에 지원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이름부터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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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은 5월 29일로 마감됐고 선정자 발표도 9월 14일에 끝났습니다. 다음 기회는 2027년 모집이며, 이 사업은 2026년부터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바뀌어 매년 신규 모집이 이어집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손해일까, 숫자로 따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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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5년 일찍 받으면 평생 30% 깎인 금액을 받습니다. 정상 수급액이 월 100만 원이라면 월 70만 원이고, 누적 수령액은 만 76세 8개월에 역전됩니다. 그 전에 세상을 떠나면 조기수령이 이득, 그보다 오래 살면 손해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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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이고 기초급여는 월 34만 9,700원, 부가급여를 더한 월 최대는 43만 9,700원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과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 불이익, 장려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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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를 중간에 깨면 본인이 넣은 돈과 이자만 돌려받고 정부가 얹어 준 근로소득장려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소득이 올라 자격을 잃은 경우는 '환수해지'가 아니라 '중도지급해지'여서 장려금을 받고 끝납니다.

10월 달라지는 제도, 10월 1일이 아닌 것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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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6+6 특례, 부부 4,000만 원이 아니라 1,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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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조건, 360만 원이 줄어드는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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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360만 원과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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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하루 66,048원부터 68,100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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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절차 총정리, 고용24로 어디까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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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6, 180일과 하루 68,100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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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95%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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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신청 기한을 놓쳤어도 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과 산정 방식은 정기신청과 똑같고 딱 하나,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본문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9일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가 정기신청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을 놓친 분에게 국세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 번 더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두 신청의 차이는 5%뿐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지급률과 지급 시기만 다릅니다. 대상이 되는 소득도, 소득·재산 요건도, 산정 방식도 모두 같습니다. 구분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신청 기간 2026.5.1.~6.1. (종료) 2026.6.2.~12.1. 산정 대상 2025년 연간 소득 (동일) 소득·재산 요건 동일 지급률 100% 95% 지급 시기 9월 말까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늦게 신청하면 자격을 잃는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은 그대로이고 금액에서 5%가 깎일 뿐입니다. 두 신청이 같은 것을 다룬다는 점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에 하는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은 모두 2025년 한 해 동안 번 소득 을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 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2025년에 일했지만 신청을 놓쳤다면, 지금 소득이 없더라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언제 받나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니다. 정기신청처럼 정해진 지급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9월 10일에 신청했다면 2027년 1월 10일 무렵까지, 11월에 신청했다면 2027년 3월 무렵까지가 지급기한입니다. 일찍 신청할수록 일찍 받습니다. 12월 1일 마감에 맞춰 미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급은 신청할 때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진행 상황은 홈택...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2026|HUG 90% 기준과 가입 안 되는 경우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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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9일 전세보증보험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숫자는 보증료가 아니라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비율 입니다. 2026년 현재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를 기본 대상으로 하지만, 이 금액 이하라고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HUG가 인정하는 주택가격의 90% 이내에 들어와야 합니다. 핵심 판단사항 HUG 전세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입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해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합니다. 신규계약은 원칙적으로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보증대상 주택의 권리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보증부 월세계약 계산에 사용하는 HUG 전월세전환율이 6.4%에서 6.5%로 변경됐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은 정확히 무엇을 보장하나 흔히 ‘전세보증보험’이라고 부르지만 HUG의 공식 상품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반환보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HUG HF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지킴보증 수도권 보증금 기준 7억원 이하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기본 주택가액 기준 주택가격의 90% 주택가격의 90% 보증금 일부 가입 일정 조건에서 가능 전액 가입 특징 반환보증 단독 가입 가능 원칙적으로 HF 전세자금보증 이용 또는 동시 신청 HF 일반전세지킴보증은 HF 전세자금보증을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용 중이거나 전세자금보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임차인이 반환보증만 별도로 알아보는 경우라면 HUG부터 확인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2. HUG 전세보증보험 기본 가...

새출발기금 조건 2026|폐업했어도 가능할까? 최대 90% 감면 대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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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핵심 결론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나 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라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는 재산·소득을 심사해 원금조정까지 가능합니다. 1. 새출발기금은 돈을 새로 빌려주는 대출이 아닙니다 새출발기금을 ‘소상공인 정부대출’로 알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확한 성격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입니다. 기존 금융회사에 있는 대출을 대상으로 이자를 조정하고 거치기간을 주고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일정한 부실차주는 원금을 조정하고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을 중단 해 상환부담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새출발기금에서 새로 3천만원이나 5천만원을 지급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도 공식 FAQ에서 신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안내 하고 있습니다. 2. 2026년 새출발기금 기본조건은 3가지를 먼저 봅니다 현재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항목 2026년 기준 사업영위 시기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현재 상태 영업·휴업·폐업 개인사업자 포함 폐업 법인 신청 불가 채무상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총 채무조정 한도 최대 15억원 담보채무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 최대 5억원 신청기간 2026년 12월까지 2025년 9월 22일부터 지원대상 사업영위기간이 기존 2024년 11월까지에서 2025년 6월까지로 확대 됐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기간도 공식적으로 2026년 12월까지 연장 돼 있습니다. 3. 폐업한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야만 새출발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조건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휴업·폐업한 개인사업자도 포함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음식점을 개업 → 2024년 폐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