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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했는데 은행이 돈을 안 빌려준다? 주담대 거절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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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서 4억원 정도 나온다고 해서 집을 계약했는데 실제 심사를 받아보니 3억원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가장 위험한 상황 중 하나입니다. 은행의 예상한도 조회나 상담 결과는 최종 대출승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전제로 집을 구입한다면 계약 전에 예상한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LTV·DSR과 기존 부채, 담보주택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서에도 자금조달 실패에 대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역시 대출 신청 이후 별도의 서류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친 뒤 대출이 실행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정보 상황 확인할 내용 은행에서 예상한도만 확인 최종 승인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집값 대비 대출은 충분함 DSR 등으로 실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음 정책대출 자격 충족 담보주택·소득·부채 등 최종 심사 필요 계약서에 대출 특약 없음 대출 불승인만으로 자동 계약취소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대출 특약 있음 문구와 발생 사유에 따라 계약 해제 여부 판단 잔금일까지 자금 부족 계약상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은행에서 “대출 가능합니다”라고 했는데 왜 실제 한도가 달라지나요? 대출 상담이나 예상한도 조회는 현재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예상 결과일 수 있으며 최종 대출승인은 실제 소득·부채·담보주택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예상대출조회에서도 주택가격뿐 아니라 소액임차보증금, 기존 부채와 같은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출은 별도의 서류제출과 심사·승인을 거쳐 실행됩니다. 따라서 상담 단계에서 “4억원 정도 가능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심사에서 4억원이 그대로 승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 답변 대출한도 조회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실제 대출 가능금액은 최종 심사를 통과해야 확정되므로 예상한도만 믿고 부족한 자기자금 없이 집을 계약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집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