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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례 전세대출 만 39세 확대|2026년 10월부터 한도 3억 가능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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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핵심 결론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2026년 10월부터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될 예정이며, 신혼부부·유자녀 가구는 최대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8월 24일 현재는 아직 기존 만 34세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지금 만 35세라면 아직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가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연령을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 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시행일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정책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확대된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시행 예정 시점은 2026년 10월 입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24일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안내하는 현행 기준은 여전히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보증한도 최대 2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도 현재 이 기준이 그대로 안내돼 있습니다. 즉 현재 만 35~39세라면 정부 발표만 보고 바로 은행에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10월 개편 시행 이후 신청해야 확대된 연령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일과 은행별 접수 개시일은 아직 최종 상품공고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10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눈에 보면 이번 개편은 연령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구분 2026년 8월 현재 2026년 10월 예정 연령 만 34세 이하 만 39세 이하 주택 보유 무주택 무주택 소득 부부합산 연 7천만원 이하 연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소득 부부합산 부부 중 1인 기준 일반 한도 최대 2억원 최대 2억원 신혼·유자녀 최대 2억원 최대 3억원 임차보증금 기준 상품요건 적용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시행상태 시행 중 2026년 10월 예정 정부는 청년 전세지원의 연령 확대와 함께 신혼부부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줄이는 방향​ 으로 소득요건을 손질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공식 개편표에는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