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15일, 누가 신청하고 12월 얼마 받을까?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12월 며칠인가요?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예정일을 2026년 12월 17일 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지급기한은 12월 30일이므로, 심사가 길어지면 17일보다 늦어질 수 있지만 30일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두 날짜의 성격이 다릅니다. 12월 17일은 국세청이 "이날 넣겠다"고 밝힌 예정일이고, 12월 30일은 넘기면 안 되는 법정 기한입니다. 검색 결과에 두 날짜가 섞여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점 무슨 일이 일어나나 2026년 9월 15일 상반기분 신청 마감 (24시) 2026년 10~11월 심사. 자료가 빠진 경우 보정 요구나 현장 확인 안내가 옵니다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일 — 연간산정액의 35%가 입금됩니다 2026년 12월 30일 법정 지급기한 2027년 3월 하반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7년 6월 30일 2026년도 요건으로 정산. 추가 환급 또는 환수 12월 17일에 입금되지 않으면 먼저 홈택스에서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로 접수 상태와 등록된 환급계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를 넣은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 12월 30일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 이후에도 입금이 없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09~18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 체납이 있으면 환급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되어 실제 입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12월 며칠인가요?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분 지급 예정일을 2026년 12월 17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정 지급기한은 12월 30일이므로 심사가 길어지면 예정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12월에 받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연간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