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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차이 총정리 연체일수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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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은 연체 31~89일,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이 대상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원금 감면 여부와 신용정보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원금을 깎지 않는 대신 공공정보에 등재되지 않고, 개인워크아웃은 원금을 0~70% 깎지만 공공정보에 등재됩니다. 본문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9일 "연체 두 달째인데 지금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 90일을 채우고 개인워크아웃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채무조정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자체에 오해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둘의 차이를 한 표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이고, 연체일수로 갈립니다. 구분 프리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 31~89일 90일 이상 채무 감면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인하 연체이자·이자 전액 감면 원금 0~70% 감면 상환기간 최장 10년 (주택담보대출 35년) 최장 10년 (주택담보대출 35년)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 상환유예 최장 3년 (연 2%) 최장 3년 (연 2%) 공공정보 등재 미등재 등재 (완제 또는 1년 경과 시 해제) 두 제도 모두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여야 하고, 신청비는 5만 원으로 같습니다. 접수 다음 날부터 추심이 멈추는 것도 같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 더 좋다"는 말, 맞나요? 원금을 깎아준다는 점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공공정보 등재 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공공정보에 아예 등재되지 않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등재되고, 채무를 다 갚거나 1년이 지나야 해제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규 대출과 카드 발급에 제약이 생깁니다. 즉 개인워크아웃은 "원금을 깎는 대신 신용에 기록을 남기는" 제도이고, 프리워크아웃은 "원금은 그대로 갚되 기록을 남기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