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95% 받습니다
정기신청 기한을 놓쳤어도 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과 산정 방식은 정기신청과 똑같고 딱 하나,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본문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9일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가 정기신청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을 놓친 분에게 국세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 번 더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두 신청의 차이는 5%뿐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지급률과 지급 시기만 다릅니다. 대상이 되는 소득도, 소득·재산 요건도, 산정 방식도 모두 같습니다. 구분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신청 기간 2026.5.1.~6.1. (종료) 2026.6.2.~12.1. 산정 대상 2025년 연간 소득 (동일) 소득·재산 요건 동일 지급률 100% 95% 지급 시기 9월 말까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늦게 신청하면 자격을 잃는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은 그대로이고 금액에서 5%가 깎일 뿐입니다. 두 신청이 같은 것을 다룬다는 점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에 하는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은 모두 2025년 한 해 동안 번 소득 을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 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2025년에 일했지만 신청을 놓쳤다면, 지금 소득이 없더라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언제 받나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니다. 정기신청처럼 정해진 지급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9월 10일에 신청했다면 2027년 1월 10일 무렵까지, 11월에 신청했다면 2027년 3월 무렵까지가 지급기한입니다. 일찍 신청할수록 일찍 받습니다. 12월 1일 마감에 맞춰 미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급은 신청할 때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진행 상황은 홈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