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예약해 접수하면 다음 날부터 추심이 멈추고, 접수부터 합의서 체결까지 약 2개월이 걸립니다. 신청비는 5만 원이며 연체 90일 이상, 총 채무 15억 원 이하,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문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9일 독촉 전화가 하루에 몇 통씩 오는 상태에서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감면율이 아니라 "언제부터 전화가 멈추느냐"입니다. 답은 접수 다음 날입니다. 그 뒤로 두 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법원이 아니라 별도 기구이고, 창구는 네 가지입니다. 창구 방법 운영 시간 전화 예약 1600-5500 (해외 +82-2-6337-2000) 09~18시 모바일 앱 신용회복위원회 앱에서 상담 예약 24시간 접수 인터넷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24시간 접수 방문 전국 지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평일 절차와 서류가 간단해서 방문하면 즉시 신청 할 수 있고, 직접 가기 어려우면 인터넷으로도 됩니다. 신청비는 5만 원이고 그 외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느 창구로 가든 상담을 거쳐 접수 하는 구조입니다. 본인 채무가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조정 후 매달 얼마를 갚게 되는지를 상담에서 확인한 뒤 신청하게 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전국에 있는 서민금융 종합 창구로, 채무조정 상담과 함께 정책서민금융 상품 안내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연체일수, 채무 총액, 소득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다른 제도로 가야 합니다. 확인 항목 기준 연체기간 90일 이상 (30일 이하는 신속채무조정, 31~89일은 사전채무조정) 채무 총액 총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소득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 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