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원금 감면은 여기서 갈립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과 원금 감면 기준 안내 이미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을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 자격이 있다고 원금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 감면은 연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만 받고, 그 아래는 금리 조정만 받습니다.

본문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8일

"새출발기금 최대 80% 감면"이라는 문구를 보고 신청했다가 금리만 조정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도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그 구분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입니다. 게다가 2026년 6월에 감면율 산정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법원 개인회생과는 대상과 범위가 다릅니다.

구분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개인회생
법인포함제외제외
담보채무포함제외포함
대상 채무 한도최대 15억 원——
결정 방식협약으로 사전 결정채권자 동의 절차법원 인가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까지가 한도입니다. 사업자대출만이 아니라 사업·영업과 관련된 가계대출도 대상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법인. 휴·폐업도 포함됩니다.
  •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 경우 온라인이 아니라 창구 신청만 가능합니다.
  •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사업영위기간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2023년 11월 → 2024년 6월 → 2024년 11월을 거쳐 2025년 9월 22일부터 2025년 6월까지로 확대됐습니다. "2024년 11월까지"로 알고 포기하셨다면 다시 확인하십시오. 2024년 12월 이후 창업자도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원금 감면은 누가 받나요?

이 글의 핵심입니다. 신청자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구분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기준1개 이상 채무에서 90일 이상 연체연체 90일 미만이면서 폐업·6개월 이상 휴업,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중, 세금 체납 등
원금 감면있음 (무담보·신용채무)없음
이자연체이자 감면금리 조정만
거치기간최대 3년 (신용대출 1년)—
분할상환최장 20년 (신용대출 10년)—
공공정보 등록등록됨등록 안 됨
처리캠코 직접신용회복위원회 중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체 90일이 원금 감면의 문턱입니다. 그 아래는 신청해도 원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대신 신용상 불이익도 없습니다.

문의처도 다릅니다. 부실차주는 캠코가 직접 처리하고,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중개합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 모르면 연체일수부터 세어 보십시오. 90일이라는 숫자 하나가 받을 수 있는 것을 통째로 바꿉니다.

거치와 상환 기간도 2025년 9월 22일에 늘어났습니다. 거치는 1년에서 3년으로, 상환은 10년에서 2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조건과 지원 내용 비교 이미지
원금 감면은 연체 90일에서 갈립니다

감면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최대 80%"만 알고 계시면 2026년에는 맞지 않습니다. 2026년 6월 25일부터 최소감면율이 60%에서 30%로 내려갔습니다.

구분2026년 6월 이전2026년 6월 25일 이후
감면율 범위60~80%30~80%
산정 기준순부채(부채−자산)순부채 + 변제가능률
변제능력이 높으면—감면율 5~30%p 하향

즉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80%는커녕 30%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80% 깎인다"는 기대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저소득 부실차주(중위소득 60% 이하)의 총채무 1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 최대 90%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 — 동일
  •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10%p 우대(누적 최대 90%)
2026년 6월 25일 전후 새출발기금 감면율 산정 기준 변경 비교 이미지
2026년 6월 25일부터 최소감면율이 30%로 내려갔습니다

어떤 빚이 대상인가요?

기준은 채권을 가진 금융회사가 협약에 가입했는지입니다. 업권 이름이 아니라 협약 가입 여부입니다.

협약에는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카드·캐피탈), 한국대부금융협회, 보증기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생보·손보협회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드론과 대부업 채무도 협약 가입 업체라면 대상입니다.

제외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의 대출
  • 주택구입 목적 가계대출
  • 부동산 임대·매매 관련 대출, 전세보증대출
  • 예금담보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신용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부실차주로 원금이 조정되면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사실이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 다만 1년간 성실상환하면 해제됩니다.

"2년간 등록된다"는 안내가 아직 돌아다니는데, 출범 초기 자료입니다. 현행 공식 안내는 1년입니다. 채무조정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조정이 없으므로 공공정보도 등록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온라인 —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접수
  2. 창구 — 캠코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창구만 가능합니다.
  3. 법인은 중소벤처24 등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2026년에 서류가 하나 늘었습니다. 5월부터 홈택스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보유하지 않은 사람도 조회 결과 화면을 내야 합니다. 재산심사에는 2026년 1월부터 5대 가상자산거래소 회원 여부도 반영됩니다.

신청을 취소하려면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고, 취소하면 3개월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정을 받으면 월 상환액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무담보 신용채무 3,000만 원이 있고 90일 이상 연체해 부실차주로 판정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감면율은 순부채와 변제가능률에 따라 정해지는데, 여기서는 50%가 적용됐다고 보겠습니다.

단계계산금액
조정 전 원금—30,000,000원
원금 감면 50%30,000,000 × 50%−15,000,000원
조정 후 원금—15,000,000원
거치기간신용대출 기준1년 (원금 상환 없음)
분할상환신용대출 최장 10년120회
월 원금 상환액15,000,000 ÷ 120125,000원

연체이자도 감면되므로 실제 부담은 더 줄어듭니다. 담보채무라면 거치 최대 3년, 분할 최장 20년이 적용됩니다.

30일 이하 연체자의 금리는 2025년 9월 22일부터 연 9%에서 3.9~4.7%로 내려갔습니다. 다만 이 계산은 감면율을 50%로 가정한 예시이고, 실제 감면율은 심사 결과에 따라 30%에서 80%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3천만 원 채무의 새출발기금 조정 후 월 상환액 계산 이미지
3,000만 원이 월 얼마가 되는지 직접 계산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정확한 접수 마감일 — 공식 문서로 확인된 최신 언급은 "2026년 말까지 연장"(금융위원회 2024년 9월 10일)입니다. 이후 보도자료와 공지사항 어디에도 재연장이나 종료 안내가 없습니다. 2026년 9월 28일 현재 접수 중이며, 2027년 이후 계속될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심사 소요기간 — 홈페이지와 FAQ 어디에도 표준 처리기간이 없습니다. "며칠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 필요 서류 전체 목록 — 공지사항 첨부 파일을 열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것은 법인의 소상공인 확인서와 홈택스 비상장주식 조회 화면 두 가지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의 감면율 — 흔히 인용되는 "상각채권 70%, 취약계층 90%"를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비교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언제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 연체가 90일에 가까워지는 시점 — 원금 감면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다만 감면을 받으려고 일부러 연체하는 것은 신용에 남는 대가가 큽니다.
  • 2026년 말이 가까워질 때 — 현재까지 공식 언급된 신청 기한입니다. 연장 발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조정 확정 후 1년이 되는 달 — 성실상환을 채웠다면 공공정보 해제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재산 상황이 바뀌었을 때 — 2026년 6월부터 변제가능률이 감면율을 좌우합니다. 재산이 줄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내 채권자가 협약에 가입했는지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의 협약가입 금융기관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은 곳의 빚은 이 제도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누구나 원금이 감면되나요?
아닙니다. 원금 감면은 1개 이상 채무에서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만 받습니다. 연체 90일 미만인 부실우려차주는 신청할 수 있지만 원금 조정 없이 금리 조정만 받습니다. 대신 부실우려차주는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신용상 불이익도 없습니다.

Q.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율은 최대 80%인가요?
범위는 맞지만 2026년 6월 25일부터 최소감면율이 60%에서 30%로 내려갔습니다. 순부채뿐 아니라 변제가능률을 반영해 변제능력이 높으면 감면율이 5~30%p 하향됩니다. 다만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의 1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최대 90%,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10%p 우대가 있습니다.

Q.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신용정보에 얼마나 남나요?
부실차주로 원금이 조정되면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사실이 공공정보로 등록되지만, 1년간 성실상환하면 해제됩니다. 출범 초기 안내의 2년은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조정이 없으므로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Q. 카드론이나 대부업 대출도 새출발기금 대상인가요?
채권을 가진 금융회사가 협약에 가입했는지가 기준입니다. 협약 업권에 여신금융협회와 한국대부금융협회가 포함되어 있어 카드·캐피탈·대부업 채무도 협약 가입 업체라면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의 대출은 제외됩니다.

작성 · 하루정보 | 금융생활백서 운영
정부·공공기관 1차 자료만 근거로 사용하며, 기관 발표문과 법령 원문을 대조해 작성합니다. 제도 변경 시 본문을 수정하고 최종 확인일을 갱신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8일 · 문의 azxki2020@naver.com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조건은 금융기관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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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쓴 사람

하루정보 (이승준)

금융생활백서 운영자. 정부 지원금·정책대출·세금 제도를 직접 신청하고 계산해 본 뒤, 근거가 된 공고·법령 조항과 함께 적습니다. 제도 기준이 바뀌면 글을 다시 열어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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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용입니다. 실제 수급·대출·과세 여부는 신청 시점의 소득·재산·세대 구성과 해당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확인은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따르십시오. 특정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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