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과 기간, 법이 정한 것과 정해지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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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격 조건과 소득 기준, 생계비 60%부터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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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조건, 연 300만 원의 40%와 무주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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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절차 총정리, 고용24로 어디까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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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올리는 방법 6가지, 257만 명이 평균 29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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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6, 180일과 하루 68,100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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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액 계산, 5년 뒤 약 4,95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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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 원금 + 정부기여금 + 이자로 계산합니다. 월 70만 원을 5년간 넣으면 원금 4,200만 원에 정부기여금 최대 198만 원이 붙고, 이자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금리 연 5% 가정 시 합계는 약 4,957만 원입니다. 본문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정부기여금이 월 최대 2.4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5년으로 환산하면 144만 원이 198만 원이 된 것입니다. 이미 가입한 분이라면 만기에 손에 쥘 금액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2026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차이 총정리 연체일수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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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은 연체 31~89일,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이 대상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원금 감면 여부와 신용정보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원금을 깎지 않는 대신 공공정보에 등재되지 않고, 개인워크아웃은 원금을 0~70% 깎지만 공공정보에 등재됩니다. 본문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9일 "연체 두 달째인데 지금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 90일을 채우고 개인워크아웃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채무조정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자체에 오해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둘의 차이를 한 표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이고, 연체일수로 갈립니다. 구분 프리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 31~89일 90일 이상 채무 감면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인하 연체이자·이자 전액 감면 원금 0~70% 감면 상환기간 최장 10년 (주택담보대출 35년) 최장 10년 (주택담보대출 35년)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 상환유예 최장 3년 (연 2%) 최장 3년 (연 2%) 공공정보 등재 미등재 등재 (완제 또는 1년 경과 시 해제) 두 제도 모두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여야 하고, 신청비는 5만 원으로 같습니다. 접수 다음 날부터 추심이 멈추는 것도 같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 더 좋다"는 말, 맞나요? 원금을 깎아준다는 점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공공정보 등재 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공공정보에 아예 등재되지 않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등재되고, 채무를 다 갚거나 1년이 지나야 해제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규 대출과 카드 발급에 제약이 생깁니다. 즉 개인워크아웃은 "원금을 깎는 대신 신용에 기록을 남기는" 제도이고, 프리워크아웃은 "원금은 그대로 갚되 기록을 남기지 않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95%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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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신청 기한을 놓쳤어도 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과 산정 방식은 정기신청과 똑같고 딱 하나,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본문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9일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가 정기신청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을 놓친 분에게 국세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 번 더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두 신청의 차이는 5%뿐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지급률과 지급 시기만 다릅니다. 대상이 되는 소득도, 소득·재산 요건도, 산정 방식도 모두 같습니다. 구분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신청 기간 2026.5.1.~6.1. (종료) 2026.6.2.~12.1. 산정 대상 2025년 연간 소득 (동일) 소득·재산 요건 동일 지급률 100% 95% 지급 시기 9월 말까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늦게 신청하면 자격을 잃는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은 그대로이고 금액에서 5%가 깎일 뿐입니다. 두 신청이 같은 것을 다룬다는 점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에 하는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은 모두 2025년 한 해 동안 번 소득 을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 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2025년에 일했지만 신청을 놓쳤다면, 지금 소득이 없더라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언제 받나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니다. 정기신청처럼 정해진 지급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9월 10일에 신청했다면 2027년 1월 10일 무렵까지, 11월에 신청했다면 2027년 3월 무렵까지가 지급기한입니다. 일찍 신청할수록 일찍 받습니다. 12월 1일 마감에 맞춰 미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급은 신청할 때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진행 상황은 홈택...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총정리|만 39세까지, 중위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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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 원을 3년 넣으면 1,440만 원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가입 대상은 만 15~39세,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있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입니다. 다만 2026년 접수는 5월 20일에 이미 끝났습니다. 본문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9일 360만 원을 넣으면 1,440만 원이 됩니다. 정부가 붙여주는 돈이 본인이 넣은 돈의 세 배라는 뜻입니다. 이자까지 붙으니 이만한 조건은 시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되는지가 전부입니다. 3년에 1,440만 원, 정말인가요? 맞습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본인 저축: 월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정부 지원: 월 30만 원 × 36개월 = 1,080만 원 합계: 1,440만 원 + 최대 연 5% 수준의 적금 이자 본인은 월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정부 지원금은 저축액과 상관없이 월 30만 원으로 고정됩니다. 즉 10만 원만 넣어도 정부 지원은 똑같이 30만 원 입니다. 더 넣으면 본인 몫만 늘어납니다. 같은 돈을 일반 적금에 넣으면 차이를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월 10만 원을 36개월 동안 연 5% 정기적금에 넣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원금 360만 원, 세전 이자 약 27만 8천 원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세후 약 23만 5천 원 만기 수령액 약 383만 원 같은 360만 원을 넣고 383만 원과 1,440만 원으로 갈립니다. 약 3.8배 차이입니다. 이 격차가 전부 정부 지원금에서 나오므로, 자격이 되는데 모르고 지나치면 그만큼을 놓치는 셈입니다. 2026년 신청은 아직 열려 있나요? 끝났습니다. 2026년 온라인 신청 기간은 5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였고, 서류 보완 기한도 5월 29일로 마감됐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한 번만 모집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다음 모집을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