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95% 받습니다
정기신청 기한을 놓쳤어도 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과 산정 방식은 정기신청과 똑같고 딱 하나,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본문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9일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가 정기신청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을 놓친 분에게 국세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 번 더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두 신청의 차이는 5%뿐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지급률과 지급 시기만 다릅니다. 대상이 되는 소득도, 소득·재산 요건도, 산정 방식도 모두 같습니다.
| 구분 | 정기신청 | 기한 후 신청 |
|---|---|---|
| 신청 기간 | 2026.5.1.~6.1. (종료) | 2026.6.2.~12.1. |
| 산정 대상 | 2025년 연간 소득 (동일) | |
| 소득·재산 요건 | 동일 | |
| 지급률 | 100% | 95% |
| 지급 시기 | 9월 말까지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늦게 신청하면 자격을 잃는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은 그대로이고 금액에서 5%가 깎일 뿐입니다.
두 신청이 같은 것을 다룬다는 점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에 하는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은 모두 2025년 한 해 동안 번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 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2025년에 일했지만 신청을 놓쳤다면, 지금 소득이 없더라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언제 받나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정기신청처럼 정해진 지급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9월 10일에 신청했다면 2027년 1월 10일 무렵까지, 11월에 신청했다면 2027년 3월 무렵까지가 지급기한입니다. 일찍 신청할수록 일찍 받습니다. 12월 1일 마감에 맞춰 미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급은 신청할 때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진행 상황은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볼 수 있고, 심사 과정에서 자료가 부족하면 보정 요구나 현장 확인 안내가 옵니다. 이때 연락이 닿지 않으면 4개월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5%가 줄면 실제로 얼마를 손해 보나요?
가구유형별 최대 산정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최대 산정액 | 기한 후 신청(95%) | 차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156만 7,500원 | 8만 2,500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270만 7,500원 | 14만 2,500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313만 5,000원 | 16만 5,000원 |
최대 금액을 받는 맞벌이 가구여도 차액은 16만 5천 원입니다. 신청 자체를 포기해 313만 원을 통째로 못 받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산정액이 그보다 작다면 차액은 더 줄어듭니다.
산정액이 최대에 못 미친다면 차액은 더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 산정액이 80만 원이라면 5%는 4만 원입니다. 4만 원을 아끼려고 76만 원을 포기하는 셈이 되므로, 계산해 볼 것도 없이 신청하는 쪽이 맞습니다.
재산 감액과 5% 감액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둘 다 적용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고, 여기에 기한 후 신청이면 다시 95%가 적용됩니다.
맞벌이 가구가 최대 산정액 330만 원에 해당하고 재산이 1억 8천만 원이라면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 산정액 330만 원 × 재산 감액 50% = 165만 원
- 165만 원 × 기한 후 신청 95% = 156만 7,500원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부채를 빼지 않은 총액이고,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환급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자녀장려금도 기한 후 신청이 되나요?
국세청의 감액 규정은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이라고만 되어 있고, 이 규정은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페이지에 함께 실려 있습니다. 두 장려금은 같은 신청 화면에서 함께 처리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대상이고,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다만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이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줄어듭니다. 부양자녀가 2명이고 1명당 100만 원씩 200만 원으로 산정됐다면, 기한 후 신청 시 200만 원 × 95% = 19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라면 두 금액 모두에 95%가 적용됩니다.
2026년 반기신청을 놓친 사람도 여기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두 제도는 대상 연도가 다릅니다.
| 구분 | 대상 소득 | 신청 시기 | 놓쳤을 때 |
|---|---|---|---|
| 정기신청 / 기한 후 신청 | 2025년 연간 소득 | 2026.5.1.~6.1. / ~12.1. |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 |
| 반기신청(상반기분) | 2026년 상반기 소득 | 2026.9.1.~9.15. | 기한 후 신청 제도 없음 |
2026년 9월 15일 반기신청을 놓친 분은 지금 이 기한 후 신청으로 갈 수 없습니다. 반기신청에는 기한 후 신청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정기신청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반대로 2025년 소득에 대해 아직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12월 1일까지 열려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리하면 '언제 번 돈이냐'가 갈림길입니다. 2025년에 번 돈이면 12월 1일까지, 2026년에 번 돈이면 내년 5월입니다. 두 가지가 모두 해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2025년 소득으로 기한 후 신청을 하고, 2026년 소득으로 내년 5월에 다시 신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로 로그인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세대원 명세와 소득자료가 화면에 제공되고, 직접입력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ARS 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1]을 누른 뒤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매일 06:00~24:00입니다. 신청 대리가 필요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소득에 대한 신청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신청 일정에 12월 1일 이후의 창구는 없습니다.
다음 기회는 2027년 5월 정기신청이고, 그때 다루는 것은 2026년 소득입니다. 2025년에 받을 수 있었던 장려금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남은 기간이 길어 보여도 미룰 이유가 없는 이유입니다.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아래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2025년에 소득이 있었는지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과 달리 소득 종류에 제한이 없습니다.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지 — 있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됩니다.
-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 가족 명의 계좌를 넣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시 확인해야 할 시점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입니다. 그 전에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접수 여부와 계좌를 한 번 보시고, 심사 중 보정 요구가 올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최신으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 자료로 요건에 맞아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보내는 것일 뿐입니다. 2025년에 소득이 있었고 위 조건에 걸리는 것이 없다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으로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하는 데는 비용도 불이익도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026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인 5월 1일~6월 1일을 놓친 경우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2025년 연간 소득이며,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산정액의 5%입니다. 최대 산정액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8만 2,500원, 홑벌이가구는 14만 2,500원, 맞벌이가구는 16만 5,000원 줄어듭니다.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아 전액을 못 받는 것과 비교하면 작은 차이입니다.
기한 후 신청한 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처럼 정해진 지급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일찍 신청할수록 일찍 받습니다.
9월 반기신청을 놓쳤는데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6년 9월 반기신청을 놓친 경우 그 대상은 2026년 소득이므로,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게 됩니다. 반기신청에는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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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하루정보 | 금융생활백서 운영
정부·공공기관 1차 자료만 근거로 사용하며, 기관 발표문과 법령 원문을 대조해 작성합니다. 제도 변경 시 본문을 수정하고 최종 확인일을 갱신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9일 · 문의 azxki2020@naver.com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조건은 금융기관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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