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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DSR 확대·보증비율 추가 인하, 무주택자도 한도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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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확인 기준: 2026년 07월 28일, 대한민국 표준시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를 한 단계 더 강화하는 방향을 공식화했습니다. 핵심은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을 적용하는 대상을 점진적으로 넓히고,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 입니다. 현재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1주택자에게만 이자상환액을 DSR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액 전세대출을 받는 무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까지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무주택자에게 적용할지, 보증비율을 70%로 내릴지,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것은 정책 방향이며 구체적인 시행안은 금융위원회의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현재 DSR 적용: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1주택자 반영 금액: 전세대출 원금이 아닌 연간 이자상환액 현재 보증비율: 수도권·규제지역 80%, 그 외 지역 90% 정부 발표 방향: DSR 적용 대상 점진적 확대 보증 정책 방향: 청년·취약계층 등을 보호하면서 단계적 인하 70% 인하 여부: 검토 가능성이 보도됐으나 공식 확정되지 않음 시행일과 대상금액: 미정 전세대출 규제는 무엇이 이미 시행되고 있나요? 2026년 7월 현재 모든 전세대출이 DSR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구분 현재 시행 내용 전세대출 DSR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신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상환액 반영 전세대출 보증비율 수도권·규제지역 80%, 지방 비규제지역 90% DSR 적용 제외 정책적 목적의 전세대출 등 무주택자 일반 전세대출 원칙적으로 차주 단위 DSR 적용 제외 향후 방향 DSR 대상 확대와 보증비율 추가 인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2025년 7월 21일부터 90%에서 80%로 낮아졌습니다. 지방 비규제지역은 90%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DSR은 2025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본인이 가진 집의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