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조건|만 39세·연소득 7천만원·최대 2억원
반전세로 집을 구하면 보증금도 마련해야 하고 매달 월세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청년 주거금융은 전세보증금대출과 월세대출이 별도 상품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반전세 청년이 필요한 자금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보증금대출과 월세대출을 하나의 보증상품으로 묶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아직 실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시행 시기는 2027년 1월이며, 세부 조건은 출시 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된 기본 조건 구분 2026년 8월 발표안 상품 상태 2027년 1월 출시 예정 보증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나이 만 39세 이하 주택 보유 무주택 청년 소득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소득 부부 중 1명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출 범위 전세보증금대출과 월세대출을 함께 보증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일반 최대 2억원 신혼·유자녀 가구 최대 3억원 보증비율 100% 월세 이용 방식 필요할 때 사용하는 마이너스통장 방식 추가 지원 지방·저소득 청년 이차보전 추진 공급 규모 연 4조5천억원 시행 예정일 2027년 1월 금융위원회 자료에는 위 조건과 함께 “세부사항은 추후 확정”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개된 숫자를 은행의 확정 상품조건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출한도는 어떻게 정해질까? 발표안에서 일반 청년의 대출한도는 다음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의 90% 상품 최대한도 2억원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상품 최대한도가 3억원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월세대출도 이 한도 안에 포함됩니다. 보증금대출을 최대한도까지 전부 사용한 뒤 월세대출을 별도로 추가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증비율 100%의 의미 보증비율 100%는 전세보증금 전액을 대출해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은행이 청년에게 대출한 금액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00% 보증하는 구조를 뜻합니다.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임차보증금 비율, 상품한도, 은행 심사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