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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 법 2026|갑구·을구 근저당부터 압류·신탁등기까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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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핵심 결론 전월세 계약 전에는 갑구에서 실제 소유자와 압류·가압류·신탁 여부를, 을구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계약 전과 잔금 직전에 최소 두 번 최신 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9일 등기부등본을 볼 때 어려운 한자나 등기 용어를 전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월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라면 이 집이 계약하려는 집이 맞는지,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집에 얼마나 많은 권리가 먼저 설정돼 있는지 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이며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열람수수료는 현재 700원, 인터넷 또는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1.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 갑구 → 을구 순서로 본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기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표제부: 부동산 자체에 관한 정보 갑구: 소유권에 관한 정보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정보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에 명시된 공식적인 구분입니다. 구분 무엇을 보는 곳인가 계약할 때 핵심 확인사항 표제부 주소·면적·구조 등 계약하려는 집이 맞는지 갑구 소유권 실제 집주인, 압류·가압류·가등기·신탁 을구 소유권 외 권리 근저당권·전세권 등 순서는 단순합니다. 표제부에서 집 확인 → 갑구에서 사람 확인 → 을구에서 빚과 권리 확인 이 세 단계만 정확히 해도 등기부를 보는 목적의 상당 부분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2. 표제부에서는 주소와 동·호수를 가장 먼저 확인한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건물번호, 구조, 용도, 면적 등이 표시됩니다.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1동 전체에 대한 표시와 해당 전유부분, 대지권에 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한다면 계약서에 적힌 서울시 ○○구 ○○로 ○○아파트 101동 1203호 와 등기부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빌라·다세대·오피스텔에서는 실제 현관에 붙어 있는 호수와 공부상 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