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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넘는 집은 주담대 한도 여전히 4억·2억 8·13 대책 이후에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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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3일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이 발표됐지만 고가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는 주택 시가에 따라 15억원 이하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최대 2억원​ 으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8월 13일 새 금융대책에서도 이 기준을 현행 주담대 규제로 다시 명시했습니다. 즉 서울에서 20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해서 LTV 40%인 8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억원 한도가 먼저 걸립니다. 15억원을 ‘넘느냐’가 첫 번째 경계입니다 현재 주택가격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규제를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 시가 주담대 최대한도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여기서 금액의 경계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15억원짜리 주택은 ‘15억원 이하’이므로 최대 6억원 구간​ 입니다. 반대로 15억1원이라도 15억원을 초과하면 4억원 구간 으로 들어갑니다. 25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5억원까지는 최대 4억원 , 25억원을 초과하면 최대 2억원 구간입니다. 이 때문에 계약하려는 주택이 경계가격 주변에 있다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인정되는 시가가 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매가격이 아니라 ‘대출심사상 시가’입니다 대출한도 구간을 판단할 때 무조건 매매계약서에 적힌 거래가격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FAQ에 따르면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금융권의 현행 주택가격 시가 산정방식 을 적용하며, 한국부동산원 가격이나 KB부동산 일반평균가 등 공신력 있는 평가자료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매매가격은 14억9천만원인데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시가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대출구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은행에서 담보가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4억 후반~15억원 초반, 24억 후반~25억원...

은행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동시에 올랐다 내 이자는 얼마나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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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 돈을 맡길 때 받는 예금금리와 돈을 빌릴 때 부담하는 대출금리가 동시에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7월 28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6년 6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08%로 한 달 전보다 0.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출금리는 연 4.31%로 0.12%포인트 올랐습니다. 예금자에게는 반가운 변화지만 대출을 새로 받거나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조정을 앞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통계는 6월에 새로 가입하거나 새로 실행된 금융상품의 평균금리 입니다. 기존 예금과 대출 금리가 모두 즉시 같은 폭으로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 요약 저축성수신금리: 연 3.08%, 전월 대비 0.15%포인트 상승 전체 대출금리: 연 4.31%, 전월 대비 0.12%포인트 상승 가계대출금리: 연 4.50%, 0.04%포인트 상승 주택담보대출: 연 4.36%, 0.04%포인트 상승 일반신용대출: 연 5.72%, 0.23%포인트 상승 기업대출금리: 연 4.27%, 0.14%포인트 상승 예대금리차: 1.23%포인트, 전월보다 0.03%포인트 축소 현재 상태: 6월 통계 발표 완료·7월 통계는 8월 26일 발표 예정 예금금리는 1년 5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습니다 2026년 6월 신규취급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08%로 집계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 정기예금 등이 포함되는 순수저축성예금 금리가 연 3.02%로 0.14%포인트 올랐고, 양도성예금증서와 금융채 등 시장형 금융상품은 연 3.36%로 0.2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구분 2026년 5월 2026년 6월 변화 저축성수신금리 2.93% 3.08% +0.15%p 순수저축성예금 2.88% 3.02% +0.14%p 시장형 금융상품 3.13% 3.36% +0.23%p 여기서 발표된 연 3.08%는 모든 은행 정기예금 상품이 정확히 3.08%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대조건이 없는 기본금리는 더 낮을 수 있고, 급여이체·카드실적·첫 거래 등 조건을 충족하면 평균보다...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수도권 LTV 70%, 금리·소득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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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출 지원 안내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대출금 확인하기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 현재 신청 가능한 지원 대출을 확인해 보세요. 정부대출금 확인하기 →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은 처음 집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입니다. 일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상품상 최대한도는 2억4천만 원 입니다. 생애최초이면서 신혼가구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최대 3억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LTV는 최대 80%지만,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 주택은 생애최초라도 최대 70%가 적용됩니다.  핵심 요약 대상: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며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생애최초 구입자 소득: 부부합산 연 7천만 원 이하 순자산: 부부합산 5억1,1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일반 5억 원, 신혼·2자녀 이상 6억 원 이하 한도: 일반 생애최초 2억4천만 원, 신혼·2자녀 이상 3억2천만 원 LTV: 최대 80%, 수도권·규제지역은 최대 70% 현재 상태: 신청 가능 생애최초로 인정받는 조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신청인만 집을 산 적이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및 별도로 정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주택 보유 이력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생애최초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보유했던 경우 과거 주택 지분을 증여·상속받아 소유했던 경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 소유로 판정되는 경우 전산조회에서 세대원의 주택 보유가 확인되는 경우 현재 무주택이라고 해서 모두 생애최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소유 이력이 없는지 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자산·세대주 조건 소득 기준 일반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가 기본이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 7천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