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넘는 집은 주담대 한도 여전히 4억·2억 8·13 대책 이후에도 그대로
8월 13일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이 발표됐지만 고가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는 주택 시가에 따라 15억원 이하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최대 2억원 으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8월 13일 새 금융대책에서도 이 기준을 현행 주담대 규제로 다시 명시했습니다. 즉 서울에서 20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해서 LTV 40%인 8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억원 한도가 먼저 걸립니다. 15억원을 ‘넘느냐’가 첫 번째 경계입니다 현재 주택가격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규제를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 시가 주담대 최대한도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여기서 금액의 경계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15억원짜리 주택은 ‘15억원 이하’이므로 최대 6억원 구간 입니다. 반대로 15억1원이라도 15억원을 초과하면 4억원 구간 으로 들어갑니다. 25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5억원까지는 최대 4억원 , 25억원을 초과하면 최대 2억원 구간입니다. 이 때문에 계약하려는 주택이 경계가격 주변에 있다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인정되는 시가가 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매가격이 아니라 ‘대출심사상 시가’입니다 대출한도 구간을 판단할 때 무조건 매매계약서에 적힌 거래가격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FAQ에 따르면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금융권의 현행 주택가격 시가 산정방식 을 적용하며, 한국부동산원 가격이나 KB부동산 일반평균가 등 공신력 있는 평가자료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매매가격은 14억9천만원인데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시가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대출구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은행에서 담보가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4억 후반~15억원 초반, 24억 후반~2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