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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갈아타기,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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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 가 이용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입니다. 집을 사는 가구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이용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도 가능하지만, 신규대출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핵심 요약 출산 조건: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 구입자금 한도: 최대 4억 원 전세자금 한도: 최대 2억 4,000만 원 디딤돌 금리: 연 1.80%∼4.50% 버팀목 금리: 연 1.30%∼4.30% 주담대 대환: 1주택자 가능, 부부합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전세대출 대환: 무주택자만 가능, 계약 개시·갱신일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현재 상태: 신청 가능 출산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제도가 적용되지만, 2026년에 신청한다고 해서 2023년생 자녀가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 27일에 신청한다면 원칙적으로 2024년 7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출산 자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양은 신청일 기준 입양아가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는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부모를 기준으로 소득·자산·주택 보유 여부를 함께 심사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출산가구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구분 2026년 주요 조건 주택 보유 신규 구입은 무주택, 대환은 1주택 허용 소득 부부합산 1억 3,000만 원 이하 맞벌이 소득 합산 2억 원 이하, 한 사람 소득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