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과 기간, 법이 정한 것과 정해지지 않은 것

개인회생 비용과 기간 절차 일정 안내 이미지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 3만 원, 송달료(채권자 8명이면 약 42만 원), 그리고 법원이 정하는 예납금입니다. 개시결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나오고, 변제는 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합니다.

본문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12일

개인회생 비용과 기간을 검색하면 "개시결정 1~3개월, 인가까지 5~7개월" 같은 숫자가 줄줄이 나옵니다. 그런데 법원이 공개한 평균 처리기간 통계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이 정한 기한정해지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적겠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것을 숫자로 쓰는 것보다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아는 편이 낫습니다.

전체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단계법이 정한 기한근거
개시 신청제589조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부터 14일 이내제610조 제1항
중지·금지명령기한 없음 (효력은 개시 결정 시까지)제593조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제596조 제1항
채권 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제596조 제2항 제1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이의기간 말일로부터 2주 이상 1개월 이하제596조 제2항 제2호
변제계획 인가결정기한 없음제614조
첫 변제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제611조 제4항
변제기간3년 이내 (특별한 사정 시 5년 이내)제611조 제5항
면책결정기한 없음 — 변제를 완료한 때제624조 제1항

법정 기한만으로 신청부터 채권자집회까지를 계산하면 빠르면 약 1개월, 늦으면 약 4개월입니다. 다만 제596조 제3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과 면책결정에는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간을 몇 개월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정명령은 왜 나오나요?

신청서 기재가 빠졌거나 첨부서류가 부족할 때 법원이 보완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첨부서류는 이렇습니다(제589조 제2항).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진술서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관련 서류

보정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입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제595조 제2호에 따라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그날부터가 급합니다.

추심은 언제 멈추나요?

개시 신청을 하면 법원은 중지명령·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593조 제1항은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다음을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 담보권 설정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소송행위는 제외)
  •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추심 전화가 멎는 것은 세 번째 항목 덕분이고, 명령이 나온 시점부터입니다. 신청서를 낸 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심이 급하다면 신청과 동시에 중지·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명령이 개시 여부 결정 시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됐던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제593조 제3항).

변제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인가결정 후입니다. 제611조 제4항은 변제계획에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허가를 받으면 예외가 됩니다.

변제 방식은 직접 채권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돈을 맡기면(임치) 회생위원이 채권자들에게 나눠 지급합니다.

면책은 언제 받나요?

제624조 제1항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한다고 정합니다. 즉 따로 면책신청을 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 완료 후 며칠 만에 나오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변제를 다 못 채워도 면책되는 길이 있습니다. 조기면책입니다. 다만 이쪽은 반드시 신청해야 하고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제624조 제2항).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2. 채권자가 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받았을 배당액 이상일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야 효력이 생깁니다(제625조 제1항). 결정문을 받았다고 바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항목금액근거
개시신청서 인지30,000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중지·금지명령 신청서 인지2,000원동법
송달료1회분 5,640원 × (10회 + 채권자 수 × 8회)송달료규칙 업무처리요령 별표1
공고비용없음 (법원 홈페이지 게시)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6조 제2항
예납금법원이 정함 (아래 항목 참조)법 제590조, 규칙 제87조

채권자가 8명인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인지: 30,000원
  2. 중지명령·금지명령 각 1건: 2,000 × 2 = 4,000원
  3. 송달료: 5,640 × (10 + 8×8) = 5,640 × 74 = 417,360원
  4. 소계: 451,360원
  5. 여기에 예납금이 더해집니다.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채권자 수송달료
5명282,000원
10명507,600원
15명733,200원
20명958,800원

예납금은 얼마인가요?

공개된 금액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 제590조는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구체적 금액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의 별표에 있습니다. 이 별표 본문은 일반 웹에서 열람되지 않습니다.

예납금에 들어가는 항목은 확인됩니다. 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의 보수, 그 밖에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회생위원 보수가 예납금의 핵심입니다.

인터넷에 "15만 원에서 45만 원" 같은 금액이 돌아다니지만 근거 문서가 붙어 있지 않거나, 붙어 있어도 시행일 표기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정보와 어긋납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법원 민원실이나 개인회생과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확인됩니다. 예납금을 내지 않으면 제595조 제3호에 따라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물어보십시오.

변호사·법무사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자유롭게 정해지는 금액이라 공공기관이 공표한 기준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채우면 됩니다.

  •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으로는 상환이 어려운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가 총채무액의 30% 이하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5%)
1인3,205,298원
4인8,118,423원

지원 내용은 법원 신청 서류 작성을 무료로 대행하는 것입니다. 신복위 법률지원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 변호사가 맡습니다. 기초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게는 송달료와 인지대까지 무료로 지원합니다. 문의는 1600-5500입니다.

둘째, 법원의 소송구조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3조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28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판비용 납입을 유예·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은 자금능력 부족이 인정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사건에 소송구조가 실제로 적용된다고 명시한 공공기관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인파산의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에 대해서는 소송구조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의 무료 법률구조도 경로가 됩니다. 다만 소득 요건이 자료마다 "월평균 수입 260만 원 이하"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로 엇갈려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595조가 기각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신청권자가 아니거나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
  • 첨부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했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신청일부터 14일)을 지키지 않은 때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 불성실하거나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때

다섯 번째 항목을 특히 확인하십시오.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일

  1. 관할 법원에 전화해 예납금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 숫자를 모르면 총비용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2. 채권자가 몇 명인지 세어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5,640원 × (10 + 채권자 수 × 8)입니다.
  3.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신복위 1600-5500에 먼저 전화합니다. 서류 작성이 무료입니다.
  4. 첨부서류를 미리 모읍니다. 소득 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5. 추심이 급하면 신청과 동시에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6.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한다는 점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7. 5년 이내 면책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신청 자체가 기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총 얼마인가요?
법원에 내는 실비는 인지 30,000원, 중지·금지명령 신청서 인지 각 2,000원, 송달료 1회분 5,640원에 (10회 + 채권자 수 × 8회)를 곱한 금액입니다. 채권자가 8명이면 송달료가 417,360원이고 합계는 451,360원입니다. 여기에 회생위원 보수 등이 포함된 예납금이 더해지며 그 금액은 관할 법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Q.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은 법원이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가결정과 면책결정에는 법정 기한이 없어 전체 기간은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이 공개한 평균 처리기간 통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개인회생 변제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입니다. 제611조 제4항은 변제계획에 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돈을 맡기면 회생위원이 채권자들에게 나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Q. 개인회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고 신복위 채무조정으로는 상환이 어려우며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가 총채무액의 30% 이하라면 신용회복위원회가 법원 신청 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은 1인 가구 3,205,298원, 4인 가구 8,118,423원입니다. 기초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게는 송달료와 인지대도 지원합니다. 문의는 1600-5500입니다.

작성 · 하루정보 | 금융생활백서 운영
정부·공공기관 1차 자료만 근거로 사용하며, 기관 발표문과 법령 원문을 대조해 작성합니다. 제도 변경 시 본문을 수정하고 최종 확인일을 갱신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12일 · 문의 azxki2020@naver.com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조건은 금융기관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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