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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조건, 연 300만 원의 40%와 무주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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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액 계산, 5년 뒤 약 4,95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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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 원금 + 정부기여금 + 이자로 계산합니다. 월 70만 원을 5년간 넣으면 원금 4,200만 원에 정부기여금 최대 198만 원이 붙고, 이자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금리 연 5% 가정 시 합계는 약 4,957만 원입니다. 본문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정부기여금이 월 최대 2.4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5년으로 환산하면 144만 원이 198만 원이 된 것입니다. 이미 가입한 분이라면 만기에 손에 쥘 금액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새출발기금 조건 2026|폐업했어도 가능할까? 최대 90% 감면 대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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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핵심 결론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나 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라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는 재산·소득을 심사해 원금조정까지 가능합니다. 1. 새출발기금은 돈을 새로 빌려주는 대출이 아닙니다 새출발기금을 ‘소상공인 정부대출’로 알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확한 성격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입니다. 기존 금융회사에 있는 대출을 대상으로 이자를 조정하고 거치기간을 주고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일정한 부실차주는 원금을 조정하고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을 중단 해 상환부담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새출발기금에서 새로 3천만원이나 5천만원을 지급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도 공식 FAQ에서 신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안내 하고 있습니다. 2. 2026년 새출발기금 기본조건은 3가지를 먼저 봅니다 현재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항목 2026년 기준 사업영위 시기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현재 상태 영업·휴업·폐업 개인사업자 포함 폐업 법인 신청 불가 채무상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총 채무조정 한도 최대 15억원 담보채무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 최대 5억원 신청기간 2026년 12월까지 2025년 9월 22일부터 지원대상 사업영위기간이 기존 2024년 11월까지에서 2025년 6월까지로 확대 됐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기간도 공식적으로 2026년 12월까지 연장 돼 있습니다. 3. 폐업한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야만 새출발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조건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휴업·폐업한 개인사업자도 포함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음식점을 개업 → 2024년 폐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