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조건, 연 300만 원의 40%와 무주택확인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 안내 이미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연 300만 원까지 인정되므로 공제액은 최대 120만 원입니다. 2026년 1월 1일 납입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본문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청약통장에 매달 돈은 넣는데 소득공제는 못 받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하나입니다.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류 한 장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이 항목이 뜨느냐 마느냐를 가릅니다. 조건부터 서류까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요건기준확인 방법
소득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액 항목
주택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세대 전원 기준
지위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주민등록등본

여기서 두 가지를 짚습니다. 첫째,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둘째, 세대주도 배우자도 아닌 일반 세대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세대 분리를 해서 본인이 세대주가 되지 않는 한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기준은 총급여입니다. 연봉 계약액이나 과세표준이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 칸을 보십시오.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2026년부터 배우자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언제 낸 돈이냐가 기준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넓어졌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이유에는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구분귀속 연도정산 시기배우자 공제
올해 초에 한 연말정산2025년2026년 1~2월 (종료)불가 — 세대주만
다음 연말정산2026년2027년 1~2월가능 — 세대주 + 배우자

"2026년 연말정산"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생기는 혼선입니다. 배우자 확대는 지금 넣고 있는 돈부터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연간 납입액 300만 원까지 인정하고, 그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뺍니다. 최대 공제액은 120만 원입니다.

한도는 2024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개정 이유 원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6년 현재도 3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120만 원은 세금을 깎아주는 금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의 세율만큼입니다.

월 25만 원은 소득공제 한도인가요?

아닙니다. 자주 섞이는 세 가지 숫자를 나눠 보겠습니다.

숫자정체소관
월 2만~50만 원실제로 넣을 수 있는 금액주택도시기금 상품 조건
월 25만 원청약 순위 산정에 인정되는 금액국토교통부
연 300만 원소득공제에 인정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월 25만 원은 공공분양 청약 순위를 매길 때 한 회차당 인정해 주는 최대 금액입니다. 2024년 11월 1일 도래 회차부터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983년 이후 41년 만의 조정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상 이유를 "통장 가입자가 청약통장 소득공제(300만 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이라고 밝혔습니다. 25만 원 × 12개월 = 300만 원. 두 제도의 한도를 일부러 맞춘 것입니다.

소득공제만 놓고 보면 연간 총액 300만 원만 채우면 됩니다. 어느 달에 얼마를 넣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 순위까지 함께 챙기려면 매달 25만 원씩 꾸준히 넣는 편이 유리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가상의 사례로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매달 25만 원씩 1년간 넣었다고 가정합니다.

  1. 연간 납입액: 25만 원 × 12개월 = 300만 원 (인정 한도와 동일)
  2. 소득공제액: 300만 원 × 40% = 120만 원
  3. 적용 세율: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이 소득세율 15% 구간에 든다고 가정합니다.
  4. 소득세 절감: 120만 원 × 15% = 180,000원
  5. 지방소득세 절감: 180,000원 × 10% = 18,000원
  6. 합계: 약 198,000원

1년에 20만 원 가까이입니다. 통장에 넣은 300만 원은 그대로 내 돈으로 남아 있고 청약 회차도 쌓이므로, 무주택 세대주라면 챙기지 않을 이유가 없는 항목입니다.

다만 세율 구간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이 6% 구간이면 약 79,200원, 24% 구간이면 약 316,800원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같은 공제로 더 많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언제 어디에 내나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항목내용
제출처가입한 은행 (회사가 아닙니다)
기한공제받을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4항
이후 절차은행 → 국토교통부 → 국세청으로 명단이 통보됩니다

2026년 납입분을 공제받으려면 2027년 2월 말까지 은행에 내면 됩니다.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고, 한 번 제출하면 매년 다시 낼 필요는 없는 것이 보통이지만 은행마다 운영이 다르므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한이 다릅니다. 이쪽은 저축 가입 후 2년 이내에 내야 합니다.

5년 안에 해지하면 얼마를 토해내나요?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추징이 들어옵니다. 계산식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누계액 × 6%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징수는 국세청이 아니라 해지하는 은행이 합니다. 300만 원씩 3년을 넣고 해지하면 900만 원의 6%인 54만 원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지는 식입니다.

5년을 넘겼더라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되면 추징 대상입니다. "당첨되면 추징 없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만 추징에서 빠집니다.

추징이 면제되는 사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 퇴직,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청약해 당첨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인가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가입

해당한다면 은행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그냥 해지하면 추징부터 됩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합산 한도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합쳐 연 4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저축 쪽은 최대 120만 원이므로,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가 280만 원을 넘어갈 때부터 한도에 걸립니다. 전세자금대출을 크게 받고 있다면 두 항목을 더해서 400만 원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기존 가입자는 자동 전환되었습니다. 청약 순위와 납입 인정회차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항목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나이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 최대 6년 차감)
소득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주택무주택자
금리2년 이상 ~ 10년 이내 연 4.5% (무주택 기간 한정)
월 납입2만 원 ~ 100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이자 합계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
소득공제일반 통장과 동일 (연 300만 원 한도 40%)

비과세를 받으려면 가입기간 2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 요건을 채워야 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

  • 무주택확인서를 회사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에 냅니다. 회사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 세대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12월 31일 기준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청약 당첨으로 해지해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입니다.
  • 총급여 7,000만 원은 한 푼이라도 넘으면 전액 못 받습니다. 구간별 축소가 아니라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 공제 대상은 원금뿐입니다. 이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 있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이 공제를 상시화하는 안과, 청년 주택청약저축 비과세를 종료하는 안이 함께 담겼습니다. 둘 다 2026년 9월 현재 국회 통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확정된 내용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연간 납입액 300만 원까지 인정하고 그 40%인 최대 12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120만 원은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이지 돌려받는 세금이 아닙니다. 세율 15% 구간이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19만 8천 원이 줄어듭니다.

Q. 무주택확인서는 어디에 언제까지 내나요?
가입한 은행에 제출하며 기한은 공제받을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입니다. 회사가 아니라 은행에 내는 서류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으려면 저축 가입 후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세대원도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까지 넓어진 것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이며, 그 밖의 세대원은 세대 분리를 통해 본인이 세대주가 되지 않는 한 대상이 아닙니다.

Q. 5년 안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 납입액의 누계액에 6%를 곱한 금액이 추징되며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징수는 해지하는 은행이 합니다.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질병,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당첨 등은 추징에서 제외되며 은행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작성 · 하루정보 | 금융생활백서 운영
정부·공공기관 1차 자료만 근거로 사용하며, 기관 발표문과 법령 원문을 대조해 작성합니다. 제도 변경 시 본문을 수정하고 최종 확인일을 갱신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 문의 azxki2020@naver.com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조건은 금융기관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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