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 이하이면 받습니다. 최대 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깎여 합계 55만 9,520원입니다. 다만 생계급여를 함께 받으면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연 1,000만원까지의 월세에 대해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를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이면 되고,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조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서로 다른 제도이고 세 가지를 모두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첫째 아이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입니다. 중복이 안 되는 조합은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뿐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실제 사용액을 보여주고, 10월 이후는 직접 입력해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서비스입니다. 11~12월에 결제수단을 바꾸면 세금이 실제로 달라지기 때문에 11월에 한 번 돌려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2026년 개통일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 12억원까지, 그 밖의 경우 9억원까지 공제됩니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합치면 최대 80%까지 깎이기 때문에, 같은 집이라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11월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가 11월 13일 시행되고,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이 11월 27일부터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도 11월 20일 비수도권 8구간까지 확대됩니다. 법제처의 11월 시행 법령 전체 목록은 11월 1일에 공개됩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전기를 덜 쓰는 것보다 고지서 구조를 바꾸는 쪽이 금액 차이가 큽니다. 관리비 10개 비목과 사용료는 성격이 다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냈다면 돌려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입주민에게는 열람 청구, 회계감사인 추천 의뢰, 지자체 감사 청구 같은 법으로 보장된 수단이 있습니다.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로 올라갔습니다. 아동양육비는 월 23만원 그대로지만 추가아동양육비가 월 10만원으로 일괄 정리되고, 생활보조금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요건이 아예 없어집니다.
개인워크아웃 중에는 기존 신용카드를 쓸 수 없고 새로 발급받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원하는 체크카드를, 12개월 이상이면 소액신용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부터는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된 상태에서도 쓸 수 있는 후불교통카드가 새로 생겼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는 세금마다 답이 다릅니다.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는지를 보고,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는지를 봅니다. 청약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주택으로 봅니다. 한 채를 두고 세 가지 답이 동시에 성립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이고 기초급여는 월 34만 9,700원, 부가급여를 더한 월 최대는 43만 9,700원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과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