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기록 삭제 기간, 3년과 5년을 가르는 100만 원

연체 기록 종류별 보존 기간과 삭제 기준 안내 이미지

"연체를 갚으면 기록이 몇 년 뒤에 지워지나요?"라는 질문에는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어느 기관의 어떤 기록인지에 따라 3년과 5년으로 갈리고, 기록이 사라지는 시점과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시점도 서로 다릅니다.

본문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2일

연체 기록 기간만큼 잘못된 숫자가 많이 도는 주제도 드뭅니다. 원인은 분명합니다. "연체 기록"이라는 한 단어에 서로 다른 세 가지 기록이 섞여 있는데,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기관의 어떤 기록인지를 앞에 붙이지 않으면 어떤 숫자를 써도 절반은 틀립니다. 하나씩 갈라 보겠습니다.

연체 기록은 몇 가지인가요?

평가사와 신용정보원이 공시한 기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록 종류보유 기관등록 기준해제·변제 후
CB 단기연체NICE·KCB5영업일 이상 + 10만 원 이상최대 3년 평가 반영
CB 장기연체신용정보사3개월 이상 + 50만 원 이상최대 3년 평가 반영
신용도판단정보한국신용정보원3개월 이상 + 100만 원 초과5년 활용 (학자금대출은 1년)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한국신용정보원500만 원 이상, 1년(3회) 이상변제 즉시 미활용 또는 세목별 3년

같은 90일 연체라도 금액이 60만 원이면 CB 장기연체까지만 걸리고 3년, 150만 원이면 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까지 올라가 5년입니다. 100만 원이 갈림길입니다.

KCB도 같은 구조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90일 이상 연체는 채무변제 완료 후 최장 5년, 90일 미만은 최장 3년 평가에 반영한다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20조의2가 "5년 보존" 근거라던데요?

가장 널리 퍼진 오해이고, 연체 기간 오정보의 진원지입니다. 그 조문은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신용정보법 제20조의2는 금융회사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입니다. "연체기록을 5년간 보존하고 공유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보관하지 말고 지워라"는 규정입니다. 같은 조문은 보존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현재 거래 중인 정보와 분리해 관리하고 이용 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체정보의 등록·해제·보존을 실제로 정하는 것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과 각 평가사의 평가체계 공시입니다. 법률 조문이 아닙니다. 조문 번호를 붙여 신뢰감을 주는 글일수록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언제 무엇이 기록되나요?

시간 순서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 연체 당일 — 금융회사 내부에 기록됩니다. 아직 외부 공유는 없습니다.
  2. 5영업일 경과 + 10만 원 이상 — 금융회사가 평가사에 CB 단기연체로 등록합니다. 이 시점에 점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3. 3개월 경과 + 50만 원 이상 — CB 장기연체로 올라갑니다.
  4. 3개월 경과 + 100만 원 초과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로 등록됩니다. 여기부터는 전 금융권이 공유합니다. 등록 1개월 전에 사전 통보를 받게 됩니다.
  5. 상환 — 기록이 "해제"됩니다. 그러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6. 해제 후 3년 또는 5년 — 평가 반영이 끝납니다.

2번과 4번 사이가 특히 중요합니다. 연체 3개월과 100만 원, 이 두 선을 넘기 전에 막는 것이 회복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지 않는 갈림길입니다.

소액 단기연체는 점수에 영향이 없다던데요?

반만 맞습니다. 여기서 "등록"과 "평가 활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KCB 공시는 연체이력이 1건이고 30일 미만이면서 30만 원 미만이면 평가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기준은 5영업일·10만 원입니다. 기록은 남고, 다만 점수에 쓰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 가지 경우로 판정해 보겠습니다.

상황등록되나점수에 반영되나
카드값 8만 원, 10일 연체아니요 (10만 원 미만)아니요
카드값 25만 원, 20일 연체, 이력 1건예아니요 (30일·30만 원 미만)
카드값 25만 원, 20일 연체, 이력 3건예예 (1건 조건 불충족)

같은 금액 같은 일수라도 과거에 연체가 있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30만 원 30일 미만은 괜찮다"는 말을 무조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NICE도 비슷한 구조를 씁니다. 단기연체 반영 기간이 1년으로 짧아지려면 5년 내 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이력이 없고, 3년 내 장기연체 이력이 없으며, 3년 내 CB 단기연체가 단 1건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단기연체는 1년이면 지워진다"는 단정은 이 조건들을 빼고 말한 것입니다.

갚으면 점수가 바로 돌아오나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입니다. "기록의 해제"와 "평가에의 반영"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사건시점의미
해제상환한 때"연체 중" 상태가 끝남
평가 반영 종료해제 후 3년 또는 5년점수 산출에서 빠짐

두 회사의 공시 문장이 이를 그대로 말합니다.

연체 사유 해소 즉시 부정적인 영향은 축소되지만 연체 경험 정보는 일정기간 동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KCB 개인신용평가체계 공시

연체를 상환하더라도, 그 경험일수에 따라 신용평점 회복에 걸리는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연체의 경우 상환 후 최장 5년 동안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 NICE평가정보 공시

"갚았는데 왜 점수가 안 오르냐"는 물음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 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NICE는 장기연체(90일 이상) 중인 경우 일반적으로 350점 이하라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기록은 어떤가요?

공공정보로 따로 등록되며, 여기는 연체와 달리 조기 삭제 장치가 있습니다.

제도조기 해제 조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확정 후 1년 성실납입 또는 1년 이내 전액변제
새출발기금1년 성실변제

"채무조정 기록은 5년 간다"는 설명이 흔한데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는 1년입니다. 조정을 받고 1년만 성실히 갚으면 공공정보가 조기 해제됩니다. 이 사실을 몰라 채무조정을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정확하게 쓰기 위해 밝혀 둡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현행본 전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위 숫자들은 NICE와 KCB의 공시, 금융회사 법정고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교차 확인한 것입니다. 규약 원문 조문 번호는 적지 않았습니다.
  • 개인회생 공공정보의 조기 삭제가 2026년 9월 현재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7월 금융위원회가 규약 개정 방향을 발표했으나 시행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행 중"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 파산면책 기록의 보존기간은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흔히 도는 "면책 후 5년"은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 여러 건을 연체한 경우 기산일이 마지막 상환일인지 건별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연체 상환일부터 5년"이라는 설명은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2024년과 2025년에 시행된 연체이력 삭제 특별조치(신용사면)는 상환 기한이 각각 2024년 5월 31일과 2025년 12월 31일로 모두 지났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신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갚으면 신용사면을 받는다"는 안내는 오늘 기준으로 맞지 않습니다.

언제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 상환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달 — CB 단기·장기연체의 평가 반영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점수 변화를 확인하십시오.
  • 100만 원을 넘겨 3개월 이상 연체했다면 상환일로부터 5년이 되는 달 — 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의 활용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 채무조정을 받았다면 확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 — 성실납입을 채웠다면 공공정보 조기 해제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 신용정보법 제39조에 따라 평가사에 4개월마다 1회 이상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NICE와 KCB는 별개 회사이므로 각각에 권리가 있습니다.
  • 제도가 바뀌는 시점 — 개인회생 공공정보 조기 삭제는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해당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나 한국신용정보원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연체 기록은 갚은 뒤 몇 년이 지나야 없어지나요?
기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CB 단기연체와 CB 장기연체는 해제 후 최대 3년간 평가에 반영되고,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는 변제 후 5년간 활용됩니다. 3개월 이상 연체하면서 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5년, 그 이하면 3년으로 갈립니다. 학자금대출은 변제 후 1년입니다.

Q. 신용정보법 제20조의2가 연체기록 5년 보존의 근거인가요?
아닙니다. 제20조의2는 금융회사가 상거래관계 종료일부터 최장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며, 연체기록을 보존·공유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연체정보의 등록과 해제, 보존 기간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과 각 평가사의 평가체계 공시가 정합니다.

Q. 소액을 며칠 연체했는데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등록 기준은 5영업일 이상이면서 10만 원 이상입니다. 다만 KCB 공시에 따르면 연체이력이 1건이고 30일 미만이면서 30만 원 미만이면 평가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기록은 남지만 점수에는 쓰이지 않는다는 뜻이며, 과거 연체 이력이 여러 건 있으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연체를 갚으면 신용점수가 바로 회복되나요?
바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KCB 공시는 연체 사유 해소 즉시 부정적 영향은 축소되지만 연체 경험 정보가 일정 기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고, NICE는 장기연체의 경우 상환 후 최장 5년 동안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친다고 공시합니다. 기록의 해제와 평가 반영의 종료는 별개의 시점입니다.

작성 · 하루정보 | 금융생활백서 운영
정부·공공기관 1차 자료만 근거로 사용하며, 기관 발표문과 법령 원문을 대조해 작성합니다. 제도 변경 시 본문을 수정하고 최종 확인일을 갱신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2일 · 문의 azxki2020@naver.com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조건은 금융기관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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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쓴 사람

하루정보 (이승준)

금융생활백서 운영자. 정부 지원금·정책대출·세금 제도를 직접 신청하고 계산해 본 뒤, 근거가 된 공고·법령 조항과 함께 적습니다. 제도 기준이 바뀌면 글을 다시 열어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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