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신청 방법 접수 다음날 추심 멈춥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예약해 접수하면 다음 날부터 추심이 멈추고, 접수부터 합의서 체결까지 약 2개월이 걸립니다. 신청비는 5만 원이며 연체 90일 이상, 총 채무 15억 원 이하,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문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9일

독촉 전화가 하루에 몇 통씩 오는 상태에서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감면율이 아니라 "언제부터 전화가 멈추느냐"입니다. 답은 접수 다음 날입니다. 그 뒤로 두 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법원이 아니라 별도 기구이고, 창구는 네 가지입니다.

창구방법운영 시간
전화 예약1600-5500 (해외 +82-2-6337-2000)09~18시
모바일 앱신용회복위원회 앱에서 상담 예약24시간 접수
인터넷 신청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24시간 접수
방문전국 지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평일

절차와 서류가 간단해서 방문하면 즉시 신청할 수 있고, 직접 가기 어려우면 인터넷으로도 됩니다. 신청비는 5만 원이고 그 외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느 창구로 가든 상담을 거쳐 접수하는 구조입니다. 본인 채무가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조정 후 매달 얼마를 갚게 되는지를 상담에서 확인한 뒤 신청하게 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전국에 있는 서민금융 종합 창구로, 채무조정 상담과 함께 정책서민금융 상품 안내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연체일수, 채무 총액, 소득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다른 제도로 가야 합니다.

확인 항목기준
연체기간90일 이상 (30일 이하는 신속채무조정, 31~89일은 사전채무조정)
채무 총액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소득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을 것
채권자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

소득 요건이 있다는 점이 개인워크아웃의 성격을 정합니다. 이 제도는 빚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있는 크기로 줄여 나눠 갚게 하는 것이므로, 갚을 재원이 전혀 없으면 법원의 개인파산 쪽을 봐야 합니다.

상담 때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행정안전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 중 하나면 됩니다. PASS 앱의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확인을 위해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수한 다음 날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추심이 멈춥니다. 접수 다음 날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에 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이때부터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과 법적 조치가 금지됩니다.

대신 신청자도 지켜야 할 것이 생깁니다. 접수일부터는 채권금융회사에 개별적으로 돈을 갚으면 안 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따로 갚으면 조정 대상 채무액이 흐트러져 절차가 꼬입니다.

추심이 멈춘다는 것은 협약 가입 금융회사가 신청자에게 상환을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달 가까이 걸리는 심사 기간 동안 압박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다만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이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확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상담·접수부터 합의서 체결까지 약 2개월입니다. 심사 기간도 접수일부터 평균 2개월 정도로 안내됩니다.

시점단계
D-day상담 및 접수
D+1일채권금융회사 통지 → 추심·법적조치 금지
이후채권신고 — 각 금융회사가 채권액을 신고합니다
이후채무조정안 심사 → 심의
이후동의 요청 → 채권금융회사 동의 회신
약 2개월합의서 체결 — 연체정보 해제, 공공정보 등록
이후변제계획 이행 → 상환 완료

두 달 동안 신청자가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연락이 오면 받고, 요청한 자료를 내고, 개별 상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사 중에는 어떤 일이 진행되나요?

채권신고와 동의 절차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안을 만들어 심의한 뒤 채권금융회사에 동의를 요청하고, 각 회사가 동의 여부를 회신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는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합니다. 협약 밖 채무나 개인 간 채무는 조정안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홈페이지의 협약기관 목록에서 내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정 결과는 상환능력 심사로 정해집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이자와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원금을 0~70% 범위에서 깎아 최장 10년 원금균등분할로 갚게 합니다. 예를 들어 무담보 채무 원금이 2,400만 원이고 감면율이 50%로 정해졌다면 조정 후 채무는 1,200만 원, 이를 120개월로 나누면 월 10만 원입니다. 감면율은 신청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므로 이 50%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이 두 달 동안 준비해 두면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매달 실제로 낼 수 있는 금액을 스스로 계산해 보는 일입니다. 조정안은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데, 무리한 금액으로 확정되면 몇 달 뒤 미납으로 실효될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소득과 필수 지출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낫습니다.

합의서를 쓰면 신용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연체정보가 풀리는 것은 좋은 쪽입니다. 다만 개인워크아웃은 공공정보에 등재되며, 채무를 모두 갚거나 1년이 지나야 해제됩니다. 연체가 30일 이하일 때 신청하는 신속채무조정과 31~89일 구간의 사전채무조정은 공공정보에 아예 등재되지 않습니다. 연체를 오래 끌수록 신용에 남는 흔적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확정 뒤 갚기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나요?

중간에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확정되면 끝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시 손볼 수 있습니다.

  • 상환유예 —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유예이자율은 연 2%입니다
  • 재조정 — 상환유예, 미납 해소, 상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합니다
  • 수정조정 — 채무가 추가되거나 빠지는 등 변동이 생겼을 때 조정 내용을 고칩니다
  • 효력부활 — 미납으로 채무조정이 실효된 경우 다시 살려 이어서 갚습니다
  • 이행기간 중 면책 — 변제계획을 75% 이상 이행했으나 불가피하게 실효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잔존 채무를 면책해 줍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최장 35년까지 늘려 원리금균등으로 갚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진행 주체와 기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자와 합의를 주선하는 방식이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의 결정입니다.

구분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개인파산
주체신용회복위원회법원
기본 요건연체 90일 이상고정소득이 있으나 채무가 과도해 상환 불가소득활동이 어렵고 재산을 처분해도 상환 불가
채무 한도총 15억 원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총 25억 원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제한 없음
결과원금 0~70% 감면 후 분할상환보유 재산가액 이상으로 변제잔여 채무 면책
상환기간최장 10년최장 3~5년
공공정보 해제완제 또는 1년 경과인가 후 1년 이상 성실변제면책결정 후 5년

상환기간만 보면 개인회생이 짧아 보이지만, 개인회생은 매달 내는 금액이 개인워크아웃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정보가 남는 기간은 개인워크아웃이 가장 짧습니다.

신청해도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도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아래에 해당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 연체가 90일이 안 됐다 —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아닙니다.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31~89일이면 사전채무조정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오히려 조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2. 총 채무가 15억 원을 넘는다 — 무담보 5억, 담보 10억을 넘으면 법원의 개인회생(총 25억, 무담보 10억·담보 15억)이나 개인파산을 봐야 합니다.
  3. 소득이 전혀 없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갚을 재원이 없으면 개인파산 쪽이 맞습니다.
  4. 채권자가 협약 밖이다 —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곳의 채무나 개인 간 채무는 통합 조정되지 않습니다.
  5. 확정 후 미납이 쌓였다 — 채무조정이 실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효력부활 제도가 있으므로 포기하기 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라면 별도 특례가 열립니다. 채무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이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이 되어,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 후 채무의 2분의 1 이상을 갚으면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 상담 단계에서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워크아웃 신청 후 추심은 언제 멈추나요?

접수 다음 날부터 멈춥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접수 다음 날 채권금융회사에 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과 법적 조치가 이때부터 금지됩니다. 대신 신청자도 접수일부터는 채권금융회사에 개별적으로 상환하면 안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확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상담·접수부터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까지 약 2개월이 걸립니다. 심사 기간도 접수일부터 평균 2개월 정도로 안내됩니다. 이 기간에는 채권신고, 채무조정안 심사와 심의, 채권금융회사 동의 요청과 회신이 진행됩니다.

소득이 없어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나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크기로 줄여 나눠 갚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갚을 재원이 전혀 없다면 법원의 개인파산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신청비 5만 원이며 그 외 별도의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절차와 서류가 간편해 방문하면 즉시 신청할 수 있고,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작성 · 하루정보 | 금융생활백서 운영
정부·공공기관 1차 자료만 근거로 사용하며, 기관 발표문과 법령 원문을 대조해 작성합니다. 제도 변경 시 본문을 수정하고 최종 확인일을 갱신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9일 · 문의 azxki2020@naver.com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조건은 금융기관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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