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23만6천 명 연체채권 매입, 내 빚도 탕감될까
새도약기금이 2026년 7월 31일 유동화회사·공공기관·상호금융권·대부회사가 보유한 23만6천 명, 2조6,146억 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가면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은 즉시 중단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채권이 매입됐다는 이유만으로 23만6천 명의 빚이 곧바로 모두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사회취약계층을 제외하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뒤 전액 소각 또는 채무조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핵심 요약
이번 매입 규모: 23만6천 명·2조6,146억 원
기본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원금 5천만 원 이하 무담보채무
별도 신청: 원칙적으로 필요 없음
채권 매입 후: 추심 즉시 중단
전액 소각: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원금 30~80% 감면·최장 10년 분할상환
현재 상태: 6차 채권 매입 완료·일반 채무자 상환능력 심사 예정
23만6천 명의 빚이 모두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 조치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채권 매입과 채무 소각은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입니다.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에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면 기존 금융회사나 추심회사는 더 이상 해당 채권을 추심하지 않습니다. 이후 새도약기금이 정부 행정정보를 이용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상환능력이 없으면 채무 전액 소각
일부 상환능력이 있으면 원금감면과 장기분할상환
소득이 지나치게 높거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에서 제외
새도약기금 공식 안내에 따르면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원금의 30~80%를 감면받고, 남은 금액을 최장 10년 동안 나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기본 대상 조건
본인 채무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채무
2025년 6월 19일 기준으로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금융회사별 무담보채무 원금 합계가 5천만 원 이하
연체 발생일로 보면 원칙적으로 2018년 6월 19일 이전 또는 당일에 연체가 시작된 채무가 대상입니다. 담보대출이 아니라 신용대출·카드대금 등 무담보채무여야 합니다.
여기서 5천만 원은 연체이자와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 아니라, 가지급금과 이자를 제외한 무담보채무의 원금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러 대출이 있다면 금융회사별로 합산합니다
5천만 원 기준은 대출계좌 하나씩 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금융회사에 있는 무담보채무 원금을 합산해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금융회사에 다음 채무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신용대출 원금 2천만 원
카드론 원금 4천만 원
합계 6천만 원
두 채무가 모두 7년 이상 연체됐더라도 해당 금융회사 원금 합계가 5천만 원을 넘으므로 매입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일부 계좌가 채무조정 진행 등으로 매입 제외 대상이어도 금융회사별 5천만 원을 계산할 때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채무는 대상에서 제외될까
연체기간과 금액 조건을 충족해도 다음과 같은 채권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채권
투자 목적이 명백한 채무
사행성 사업이나 유흥업 관련 개인사업자 채무
현재 다른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채권
채무자보호법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
일반 외국인의 채무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
외국인이라도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금, 건강보험료, 통신요금처럼 일반 금융회사가 보유한 무담보 금융채권이 아닌 채무는 새도약기금 매입대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액 소각은 어떤 사람이 받을까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했다고 모두 전액 소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안내상 일반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려면 다음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에 필요한 재산 외에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음
최근 5년 동안 출입국 기록이 2회 이하
이 조건을 충족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최대 5천만 원의 채무를 소각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를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60% |
|---|---|
| 1인 | 약 153만8,543원 |
| 2인 | 약 251만9,575원 |
| 3인 | 약 321만5,422원 |
| 4인 | 약 389만6,843원 |
기준이 되는 것은 월급만이 아니라 국세청 소득정보와 주택·토지·자동차·금융재산·가상자산 등 상환능력 심사자료입니다. 2026년 가구원별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바로 소각될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 일부 보훈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별도의 일반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하고 소각 절차를 진행합니다.
실제로 새도약기금은 2025년 12월 기초생활수급자 등 7만 명이 보유한 1조1천억 원의 장기연체채권을 처음 소각했고, 이후에도 취약계층 채권을 분기별로 소각해왔습니다.
다만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채무가 새도약기금의 기본 매입조건을 충족하고 실제로 매입돼야 합니다.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종류의 채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넘으면 탈락할까
중위소득 60%를 넘는다고 새도약기금 지원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위소득 60% 이하는 전액 소각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고, 일정한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는 고소득자로 판별되면 강화된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상환요구나 추심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중위소득 125%는 단순 계산하면 다음 수준입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25% |
| 1인 | 약 320만5,298원 |
| 2인 | 약 524만9,115원 |
| 3인 | 약 669만8,795원 |
| 4인 | 약 811만8,423원 |
실제 판단에서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채무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내 채권이 매입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별도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협약 금융회사에서 대상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심사를 진행합니다.
본인 채무는 다음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새도약기금 채무현황 조회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채무조회 → 채무현황 조회로 이동합니다.
이 메뉴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정보를 통해 기존 금융회사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갔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채권자가 새도약기금 또는 관련 인수기관으로 변경됐다면 매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매입된 것이 확인됐다면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에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다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 인수 여부
상환능력 심사 진행상황
소각 여부
채무조정 대상 여부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으면 새도약기금 콜센터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3. 오래된 채무가 조회되지 않을 때
오래된 연체채권은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조회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자료를 확인합니다.
과거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서 받은 독촉장
법원의 지급명령·판결문
채권양도 통지서
신용정보조회서
현재 추심기관의 채권내역
조회 결과에 변동내역이 없다면 아직 매입 전일 수 있으므로 기존 금융회사나 현재 채권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23만6천 명은 언제 소각될까
2026년 7월 31일 매입된 채권은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일반 채무자의 전액 소각 여부는 앞으로 진행될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금융자산 등 정보를 일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 규정은 2026년 8월 13일 시행될 예정이며, 새도약기금은 이후 3분기 중 일반 채무자에 대한 상환능력 심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공식 FAQ에서는 금융기관별 채권을 약 1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매입하며, 소각이나 채무조정은 상환능력 심사 이후 1년 이내 진행할 예정이라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 ‘매입’으로 표시됐더라도 바로 다음 날 소각 완료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화면을 직접 확인해보니
새도약기금의 채무현황 조회와 심사현황·소각조회 화면을 각각 확인해보니,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두 조회 메뉴의 역할이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채무현황 조회는 기존 금융회사에서 채권자가 누구로 변경됐는지를 확인하는 메뉴입니다. 반면 심사현황·소각조회는 새도약기금이 이미 보유한 채무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메뉴였습니다.
또 홈페이지에 조회내역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금융회사별로 채권을 순차 매입하고 있으며, 오래된 채무는 채권자변동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 순서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연체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같은 금융회사 무담보채무의 원금을 합산합니다.
채권자변동조회에서 매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매입됐다면 심사현황·소각조회를 확인합니다.
나오지 않으면 현재 채권자나 상담센터에 문의합니다.
추심 연락이 계속 온다면
새도약기금으로 실제 매입된 채권은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돼야 합니다.
채무현황에서 매입이 확인됐는데도 전화·문자·방문추심이 계속된다면 채권명, 추심회사, 연락 날짜와 내용을 기록한 뒤 새도약기금 상담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채권이 매입되지 않았다면 추심이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7년 이상 연체됐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추심기관에 일방적으로 상환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 사칭 문자에 주의하세요
새도약기금은 대상채권을 일괄 매입하므로 지원 신청이나 소각을 대행해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연락은 피싱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탕감 대상 등록비를 요구하는 문자
가상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하라는 연락
소각 확정을 위해 대출을 먼저 갚으라는 안내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전화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링크
공식 상담번호는 새도약기금 상담센터 1660-0705, 채무조정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입니다.
매입되지 않은 채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원조건에 해당해 보이지만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매입되지 않았거나, 일부 채권만 매입된 경우에는 기다리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상황에 따라 다음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법원 개인파산·면책
새도약기금 채무자와 7년 이상·5천만 원 이하의 미매입 장기연체채무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과 관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가능합니다.
결론: 7년·5천만 원 조건보다 실제 매입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번 23만6천 명의 장기연체채권이 매입되면서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은 중단됩니다. 그러나 매입은 전액 탕감 확정이 아닙니다.
본인 채무가 새도약기금 대상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연체
금융회사별 무담보채무 원금 합계 5천만 원 이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채무
매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채권자변동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매입된 채권은 심사현황·소각조회에서 진행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으며 출입국 기준까지 충족하면 전액 소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상환능력이 있으면 원금 30~80% 감면과 최장 10년 분할상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 및 상환능력 심사기준
확인일: 2026.08.02.새도약기금 — 채무현황 조회 안내
확인일: 2026.08.02.새도약기금 —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안내
확인일: 2026.08.02.새도약기금 — 자주 묻는 질문, 매입한도·제외채권·신청절차
확인일: 2026.08.02.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추진계획 및 상환능력 심사방안
확인일: 2026.08.02.새도약기금 발표 — 6차 장기연체채권 2조6,146억 원 매입
발표일: 2026.07.31.
확인일: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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