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 방법, 2026년에 두 개가 올랐습니다
2026년 월급 300만 원 근로자의 4대보험 본인 부담은 291,520원입니다. 국민연금 9.5%와 건강보험 7.19%가 올해 함께 올랐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동결됐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본문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은 네 줄이지만 요율은 다섯 개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 안에 숨어 있고, 고용보험은 회사가 더 내며, 산재보험은 아예 근로자 부담이 없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각각 얼마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에 무엇이 올랐나요?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국민연금 | 9.0% | 9.5% |
| 건강보험 | 7.09% | 7.19% |
| 장기요양보험(소득 대비) | 0.9182% | 0.9448%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1.8% (동결) |
| 산재보험 평균요율 | 1.47% | 1.47% (동결) |
국민연금 인상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려 2033년 13%에 도달하는 일정의 첫해가 2026년입니다. 앞으로 해마다 같은 폭으로 오릅니다.
고용보험 요율이 2%로 오른다는 기사를 보셨다면 2027년 이야기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계정 요율을 1.8%에서 2.0%로 올리되 2027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내용이라 2026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얼마를 내나요?
기준소득월액의 9.5%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근로자 몫은 4.75%입니다.
다만 소득이 아무리 높거나 낮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늘거나 줄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고,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 적용 기간 | 상한액 | 하한액 |
|---|---|---|
| 2026년 1월 ~ 6월 | 637만 원 | 40만 원 |
| 2026년 7월 ~ 2027년 6월 | 659만 원 | 41만 원 |
지금은 2026년 10월이므로 659만 원과 41만 원이 적용됩니다. 월 700만 원을 벌어도 659만 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기므로 근로자 부담은 659만 × 4.75% =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천 원 미만을 절사해서 정합니다.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올랐고, 출산 크레딧이 첫째부터 적용되며 상한이 폐지된 것도 2026년부터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어떻게 나뉘나요?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19%이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근로자 몫은 3.595%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별개의 요율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나옵니다. 공단이 쓰는 산식은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 ÷ 건강보험료율(7.19%)"이고, 계산하면 건강보험료의 약 13.14%입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에 장기요양보험이 따로 찍히더라도 그것은 소득에 직접 곱한 금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서 파생된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오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보수월액이 아니라 보험료액 자체에 상한과 하한을 둡니다. 2026년 1월분부터 월별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은 9,183,480원, 하한은 20,160원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다르게 냅니다
고용보험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실업급여 계정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입니다.
실업급여 요율은 1.8%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각각 0.9%를 냅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3조는 근로자가 "자기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업장 규모 | 요율(사업주 전액) |
|---|---|
| 150명 미만 | 0.25% |
|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 150명 이상 ~ 1,000명 미만 | 0.65% |
| 1,000명 이상 및 국가·지자체 직접 사업 | 0.85% |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 고용보험은 언제나 0.9%입니다. 회사 규모가 커도 근로자 공제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은 실업급여 보험료 징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계속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만 냅니다
근로자 부담은 0원입니다. 보험료징수법상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 공제가 찍혀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47%로 3년 연속 동결됐습니다. 다만 평균일 뿐이고 실제 요율은 업종별로 크게 다릅니다. 가장 낮은 금융·보험업이 0.5%, 가장 높은 석탄광업 및 채석업이 18.5%입니다. 건설업은 3.5%, 임업은 5.8% 수준입니다.
여기에 출퇴근재해요율 0.06%가 전 업종 공통으로 더해집니다. 별도로 임금채권부담금도 사업주가 내는데, 2026년에 0.06%에서 0.09%로 올랐습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실제로 얼마인가요?
비과세 수당이 없고 보수월액이 그대로 300만 원인 1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항목 | 계산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300만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300만 ×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107,850 × 13.14% | 14,170원 |
| 고용보험 | 300만 × 0.9% | 27,000원 |
| 산재보험 | — | 0원 |
| 합계 | 291,520원 |
급여의 약 9.7%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으므로 실수령액은 더 줄어듭니다.
같은 조건에서 사업주 부담은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27,000원, 고용안정·직능개발 7,500원, 산재보험(평균요율 적용 시) 44,100원으로 합계 343,120원입니다. 임금채권부담금 2,700원은 별도입니다.
사업주 부담이 더 큰 이유는 고용안정 계정과 산재보험을 혼자 떠안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금융업이면 1만 6,800원, 건설업이면 10만 6,800원으로 벌어집니다.
요율을 곱하는 금액은 연봉이 아닙니다
4대보험료는 연봉이나 실수령액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과 보수월액(건강보험)에 요율을 곱해 나옵니다. 이름이 다르지만 성격은 비슷하고, 둘 다 비과세 항목을 뺀 과세 대상 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급여 구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과세 대상 급여가 적고 비과세 항목이 많은 쪽이 보험료도 적게 나옵니다. 급여명세서의 총지급액만 보고 요율을 곱하면 실제 공제액과 맞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정할 때 천 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월 소득이 3,009,500원이면 기준소득월액은 3,009,000원이 되고, 여기에 4.75%를 곱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연중 변동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월 급여명세서부터 공제액이 달라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2026년에도 7월부터 상한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직장을 두 곳 이상 다니는 경우도 계산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한 곳에서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을 합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해 기준소득월액을 정하고, 상한을 넘으면 상한까지만 부과합니다.
4대보험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보험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다만 대학 강사, 본인이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둘 이상 사업장을 합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은 고용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와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합니다.
고용보험도 월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제외지만 예외가 넓습니다. 같은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사람과 일용근로자는 시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개인 단위의 적용 제외가 없습니다. 단시간이든 일용이든 모두 적용되고, 가구 내 고용활동이나 법인이 아닌 농림어업 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처럼 사업 단위로만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 장기요양보험 소득 대비 0.9448%(건강보험료의 약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근로자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2026년 평균요율은 1.47%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2026년에 올랐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동결됐습니다.
Q.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으로 얼마가 빠지나요?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보험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합계 291,520원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습니다. 급여의 약 9.7%이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공제됩니다.
Q. 산재보험도 월급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액은 0원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 공제 항목이 있다면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Q. 고용보험료율이 2%로 오른다던데 올해부터인가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업급여 계정 요율 1.8% → 2.0% 인상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1.8%가 유지되고 근로자 부담은 0.9%입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도 150명 미만 0.25%부터 1,000명 이상 0.85%까지 2026년에 변동이 없습니다.
작성 · 하루정보 | 금융생활백서 운영
정부·공공기관 1차 자료만 근거로 사용하며, 기관 발표문과 법령 원문을 대조해 작성합니다. 제도 변경 시 본문을 수정하고 최종 확인일을 갱신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 문의 azxki2020@naver.com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보험료는 사업장 규모와 업종,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다르므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이나 각 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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