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 세금 15.4% 계산, 적금은 왜 1.83%가 되나
예금·적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가 붙습니다. 1,000만 원을 연 3%에 1년 맡기면 이자 30만 원 중 46,200원이 세금입니다. 연 4% 적금은 세후 실질 수익률이 1.83%까지 내려갑니다.
본문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12일
적금 광고에 붙은 금리와 만기에 손에 쥐는 돈이 다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세금 15.4%와 적금의 이자 계산 방식입니다. 둘 중 사람들이 더 크게 놀라는 쪽은 세금이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15.4%는 어떤 세금인가요?
하나의 세금이 아니라 두 개입니다.
| 구분 | 세율 | 근거 |
|---|---|---|
| 이자소득세 | 14%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
| 지방소득세 | 1.4%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 |
| 합계 | 15.4% | — |
여기서 짚을 점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이자의 1.4%가 아니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에 14%를 곱해 소득세를 구하고, 그 소득세에 다시 10%를 곱해 지방소득세를 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자의 15.4%와 같아지지만 계산 순서는 두 단계입니다.
은행이 알아서 떼고 남은 돈만 입금합니다. 따로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
1,000만 원을 연 3%에 1년 맡기면 얼마를 떼나요?
단리 정기예금 기준으로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 세전 이자: 10,000,000원 × 3% = 300,000원
- 이자소득세: 300,000원 × 14% = 42,000원
- 지방소득세: 42,000원 × 10% = 4,200원
- 세금 합계: 46,200원
- 실제 받는 이자: 300,000 − 46,200 = 253,800원
표면금리 3%가 실제로는 연 2.538%가 됩니다. 예금은 이 정도로 끝납니다. 문제는 적금입니다.
적금은 왜 생각보다 이자가 적나요?
매달 50만 원씩 12개월을 넣는 연 4% 단리 적금을 가정하겠습니다. 원금은 600만 원입니다. 많은 분이 600만 원의 4%인 24만 원을 기대합니다. 실제는 다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달 넣은 돈마다 은행에 맡겨진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달에 넣은 50만 원은 12개월치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50만 원은 1개월치만 받습니다.
| 납입 회차 | 맡긴 기간 | 이자 |
|---|---|---|
| 1회차 | 12개월 | 500,000 × 4% × 12/12 = 20,000원 |
| 2회차 | 11개월 | 500,000 × 4% × 11/12 = 18,333원 |
| … | … | … |
| 12회차 | 1개월 | 500,000 × 4% × 1/12 = 1,667원 |
12개월치를 모두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 세전 이자: 500,000원 × 4% × (12+11+…+1) ÷ 12 = 500,000 × 0.04 × 6.5 = 130,000원
- 세금: 130,000원 × 15.4% = 20,020원
- 세후 이자: 109,980원
- 원금 600만 원 대비 실질 수익률: 109,980 ÷ 6,000,000 = 약 1.83%
연 4%라고 적힌 적금의 실제 손익이 1.83%입니다. 절반 이하입니다. 적금 금리를 예금 금리와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금리라면 적금보다 예금이 이자가 훨씬 많습니다. 적금은 목돈을 모으는 수단이지 이자를 많이 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은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의 예적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리·월복리·3개월 복리 등 계산 방식과 세금 구분을 골라 넣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아예 안 내는 방법이 있나요?
비과세종합저축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근거하며, 1인당 저축원금 5,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첫 줄이 2026년에 바뀐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만 65세 이상이면 됐지만,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나이만 채웠다고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농협·신협 예탁금은 2026년부터 5% 과세인가요?
많은 곳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전문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은 기준을 "이자가 발생한 시점"에서 "계좌에 가입한 시점"으로 바꿨습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 가입 시점 | 조합원·저소득 요건 충족 | 요건 미충족 |
|---|---|---|
| 2025년 12월 31일까지 | 비과세 | 비과세 |
| 2026년 | 비과세 | 5% |
| 2027~2028년 | 비과세 | 9% |
| 2029년 | 5% | 9% |
| 2030년 이후 | 9% | 9%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이미 가입해 둔 계좌는 2026년 이후 붙는 이자도 계속 비과세입니다. 해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 2026년에 새로 가입해도 요건을 채우면 비과세입니다. 5%는 요건을 못 채운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 한도는 1인당 3,000만 원, 가입 당시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 이자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지방소득세도 붙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건 충족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사람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금융권 해설 기준으로는 농·임·어업인 조합원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가입자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조문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니 가입 전 해당 조합에 물어보십시오.
하나 더 있습니다. 비과세라 해도 농어촌특별세 1.4%는 붙습니다. 금융감독원 예적금 계산기에도 조합원 세금 구분이 1.4%로 되어 있습니다.
ISA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 항목 | 2026년 현재 |
|---|---|
| 총 납입한도 | 1억 원 |
| 연간 납입한도 | 2,000만 원 (안 넣은 해의 한도는 이월) |
|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 원 /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
| 초과분 세율 | 9.9% (소득세 9% + 지방소득세 0.9%), 종합과세 불합산 |
| 의무가입기간 | 3년 |
서민형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2026년에 한도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에 ISA 개편안이 담겼습니다. 국내 투자 이자·배당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ISA 신설(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일반 ISA의 계약기간 최대 5년 제한 등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국회 통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부안이니 확정된 것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자가 2,0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가 정한 기준이며 2026년에도 같습니다.
넘었다고 전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62조는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해 더 큰 금액을 세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방식 1: 2,000만 원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한 세액 + 2,000만 원에 14%를 곱한 세액
- 방식 2: 금융소득 전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 +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
즉 최소한 원천징수로 낸 만큼은 내되, 소득이 많으면 더 낸다는 구조입니다. 2,000만 원을 살짝 넘겼다고 세금이 갑자기 뛰지는 않습니다.
중도해지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세율은 그대로 15.4%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이자 자체입니다.
예금거래약관은 만기 전에 찾으면 약정이율이 아니라 가입 당시 게시된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 3.5%짜리를 6개월 만에 깨면 3.5%의 절반이 아니라 중도해지이율(흔히 0%대)이 적용됩니다. 세금이 아니라 이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기가 지나 방치하면 만기후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것도 보통 약정이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만기일에 바로 찾거나 재예치하는 편이 낫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 항목 | 변경 내용 | 시행 |
|---|---|---|
| 상호금융 예탁금 | 과세 기준이 이자 발생 시점 → 가입 시점 | 2026.1.1. |
| 비과세종합저축 | 65세 이상 요건에 기초연금 수급자 추가 | 2026.1.1. |
| 청년도약계좌 | 신규 가입 종료 (2025.12.31.까지 운영) | — |
| 청년미래적금 | 출시, 만기 3년·월 최대 50만 원·이자소득 비과세 | 2026.6.22. |
| 이자소득세율 14% | 변경 없음 | — |
|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 원 | 변경 없음 | — |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가 가입 신청 기간이었습니다. 이후 추가 모집이 있는지는 금융위원회 발표를 확인하십시오.
놓치기 쉬운 지점
- 적금 금리와 예금 금리를 나란히 비교하면 안 됩니다. 같은 숫자라도 적금의 실수령 이자는 예금의 절반 근처입니다.
- 이미 가입한 상호금융 예탁금은 그대로 두십시오. 2025년까지 가입분은 계속 비과세입니다. "2026년부터 과세된다"는 말에 해지하면 손해입니다.
- 비과세종합저축은 나이만으로 안 됩니다.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 ISA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납입한도 1억 원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넘는 부분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 만기가 지난 예금은 방치하지 마십시오. 만기후 이율은 대부분 약정이율보다 크게 낮습니다.
- 이 글의 계산은 단리 기준입니다. 월복리 상품은 결과가 달라지므로 금융감독원 파인 계산기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예금 이자 세금 15.4%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것입니다. 이자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로 계산됩니다.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 떼고 나머지를 입금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Q. 1,000만 원을 연 3%에 1년 예금하면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세전 이자는 30만 원이고 세금은 46,200원입니다. 이자소득세 42,000원에 지방소득세 4,2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받는 이자는 253,800원이며 표면금리 3%가 실질 2.538%가 됩니다.
Q. 연 4% 적금에 월 50만 원씩 넣으면 이자가 얼마인가요?
세전 13만 원, 세금 20,020원을 뺀 세후 109,980원입니다. 원금 600만 원 대비 실질 수익률은 약 1.83%입니다. 매달 넣은 돈마다 맡겨진 기간이 달라 첫 회차는 12개월치, 마지막 회차는 1개월치 이자만 붙기 때문입니다.
Q. 농협·신협 예탁금은 2026년부터 세금을 내나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는 2026년 이후 발생하는 이자도 계속 비과세입니다. 2026년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조합원·저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이고 충족하지 못하면 5%가 적용됩니다. 한도는 1인당 3,000만 원이며 비과세라도 농어촌특별세 1.4%는 붙습니다.
작성 · 하루정보 | 금융생활백서 운영
정부·공공기관 1차 자료만 근거로 사용하며, 기관 발표문과 법령 원문을 대조해 작성합니다. 제도 변경 시 본문을 수정하고 최종 확인일을 갱신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12일 · 문의 azxki2020@naver.com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조건은 금융기관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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