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거절 사유 확인 방법, 요구해야 알려줍니다
대출이 거절된 이유는 은행이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신용정보법 제36조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본인이 요구해야 비로소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4일
"심사 기준에 미달하셨습니다"라는 문자 한 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법은 거절 근거를 알려 달라고 요구할 권리, 틀린 정보를 고치라고 할 권리, 자동으로 평가했다면 설명하라고 할 권리를 따로따로 두고 있습니다. 어떤 권리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왜 먼저 알려주지 않나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정보법 제36조 제1항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해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을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자동으로 통보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요구가 있을 때 응답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기다리면 사유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이나 영업점 방문으로 "거절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고지해 달라"고 명확히 요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요구 대상은 대출을 거절한 금융회사입니다. 신용평가회사가 아니라, 내 신용정보를 받아서 거절 결정을 내린 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지를 받은 다음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정확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지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한 개인신용평가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이 60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고지를 받아 두고 바빠서 미루다 보면 이 창이 닫힙니다. 확인절차는 제3항에 따라 제38조를 준용하므로, 실제 진행은 뒤에서 설명하는 정정청구와 같은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거절했다면요?
그 경우를 위한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36조의2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다음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 개인신용평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 여부와 내용의 결정 등
- 자동화평가의 결과
-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
설명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두 가지 행동을 더 허용합니다. 하나는 자동화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초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최신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기초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하거나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점수가 낮아서 떨어졌다"로 끝내지 않고, 반영되지 않은 소득이나 자산 자료를 내고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법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거절될 수 있는 경우도 제3항에 적혀 있습니다.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요구에 따르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유지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창구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왜 떨어졌어요"라고 물으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답이 돌아오기 쉽습니다. 법에 적힌 표현을 그대로 쓰면 담당자도 처리 절차를 찾기 쉬워집니다.
"신용정보법 제36조에 따라 이번 대출 거절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화평가가 이용되었다면 제36조의2에 따라 평가 결과와 주요 기준, 기초정보의 개요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문자나 이메일, 홈페이지 민원 창구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고지받은 날이 제36조 제2항의 60일을 세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언제 받았는지가 남아 있어야 나중에 다투기 쉽습니다.
요구 대상도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거절 근거의 고지는 거절한 금융회사에, 신용평점과 산출에 이용된 정보의 열람은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요구합니다. 두 곳을 바꿔 요청하면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답만 받게 됩니다.
내 신용정보는 어떻게 직접 확인하나요?
거절 사유를 요구하기 전에 본인 자료부터 보는 편이 빠를 때가 많습니다. 신용정보법 제39조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대해 개인신용평점과 그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은 4개월입니다.
정리하면 1년에 세 번은 돈을 내지 않고 내 신용평점과 그 근거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무료 열람인데도 유료 서비스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이와 별개로 제38조 제1항은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전화·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람 자체는 횟수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고, 제39조는 그중 무료로 보장되는 몫을 정한 조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틀린 정보가 보이면 어떻게 고치나요?
제38조 제2항의 정정청구입니다. 열람한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조문에 단계별로 적혀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청구 | 사실과 다른 신용정보의 정정을 청구 | 제38조 제2항 |
| 조사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뒤 사실 조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삭제 또는 정정 | 제38조 제3항 |
| 통지 | 최근 6개월 이내에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본인이 요구하는 자에게 정정 내용을 통지 | 제38조 제4항 |
| 결과 |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지 | 제38조 제5항 |
| 불복 |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 | 제38조 제5항 |
세 번째 줄이 특히 쓸모 있습니다. 정정된 내용이 최근 6개월 안에 그 정보를 받아 간 곳에도 전달되므로, 다른 금융회사가 들고 있는 잘못된 정보까지 따라서 고쳐집니다.
불복 절차도 열려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시정 요청을 받으면 금융감독원장 등으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합니다.
조회를 많이 해서 떨어진 건가요?
조회 사실 자체 때문은 아닙니다. 개인신용평가회사들은 2011년 10월부터 대출 조회 기록을 신용평점 산출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상담을 받아 봤다는 이유만으로 점수가 깎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록 자체는 남습니다. 평점에 반영되지 않을 뿐, 금융회사가 조회 이력을 보고 자체 심사에서 참고하는 것까지 막는 규정은 아닙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 곳에서 대출을 알아본 흔적이 자체 심사 기준에 걸릴 수는 있습니다.
거절 사유로 더 자주 나오는 것은 연체 이력, 부채 규모 대비 소득, 재직·소득 증빙의 불충분, 그리고 평점 구간 미달입니다. 이 가운데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 있다면 앞의 정정청구로, 평가 방식 자체가 궁금하면 제36조의2의 설명 요구로 접근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어디에 가나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입니다. 대표번호 1332로 상담할 수 있고, 금융분쟁조정 신청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홈페이지(www.fcsc.kr)에서 접수합니다.
소액 사건에는 추가 장치가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사건은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조정이탈금지 제도가 적용됩니다. 금융회사가 소송으로 끌고 가 개인이 포기하게 만드는 일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분쟁조정은 거절 자체를 뒤집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출을 해 줄지 말지는 금융회사의 판단 영역이고, 조정의 대상은 틀린 정보를 썼거나 고지·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처럼 절차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요구 → 고지 → 확인 → 정정의 순서를 밟아 두면 다툴 거리도 분명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이 거절되면 은행이 사유를 알려줘야 하나요?
요구가 있을 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36조 제1항은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해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거가 된 정보 등을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통보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본인이 거절한 금융회사에 직접 요구해야 합니다.
Q. 거절 근거를 받았는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한 개인신용평가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확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36조 제2항의 권리이며, 확인절차는 제3항에 따라 제38조를 준용합니다. 정정청구를 받은 쪽은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하고 사실을 조사해야 하며, 처리결과는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Q. 내 신용점수와 근거 자료를 무료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39조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개인신용평가회사에 개인신용평점과 그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이 정한 기간은 4개월입니다. 1년에 세 번까지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Q. 대출 조회를 여러 번 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조회 사실만으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신용평가회사들은 2011년 10월부터 대출 조회 기록을 신용평점 산출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조회 기록 자체는 남아 있어 금융회사가 자체 심사에서 참고할 수는 있으므로, 짧은 기간에 여러 곳을 동시에 알아보는 것이 심사에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작성 · 하루정보 | 금융생활백서 운영
정부·공공기관 1차 자료만 근거로 사용하며, 기관 발표문과 법령 원문을 대조해 작성합니다. 제도 변경 시 본문을 수정하고 최종 확인일을 갱신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4일 · 문의 azxki2020@naver.com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조건은 금융기관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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