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2026, 총급여 3%를 넘겨야 시작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긴 금액부터 15%를 돌려줍니다. 700만원 한도는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에만 걸리고, 본인과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본문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는 소득 많은 쪽으로 몰아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인적공제에서는 맞는 말인데 의료비는 구조가 다릅니다.
의료비는 공제받는 사람 본인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문턱을 계산합니다. 소득이 높으면 넘어야 할 문턱도 같이 높아집니다. 같은 영수증을 어느 쪽에 붙이느냐로 수십만원이 갈립니다.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총급여의 3%를 넘긴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되고, 그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깎아 줍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입니다.
공제율은 항목에 따라 셋으로 갈립니다.
| 구분 | 공제율 | 700만원 한도 |
|---|---|---|
|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 | 15% | 적용 |
|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등 | 15% | 없음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없음 |
| 난임시술비 | 30% | 없음 |
난임시술비는 공제율이 30%로 일반 의료비의 두 배입니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치료비는 20%입니다. 2022년부터 적용된 구조이고 2026년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700만원 한도는 모두에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에만 걸립니다. 조문은 제1호에만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는 단서를 달아 두었습니다.
한도가 없는 대상은 이렇습니다.
- 공제받는 본인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
- 장애인
-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난임시술비
나이 판정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6세 이하는 1월 1일 기준이고 65세 이상은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그 해에 65세가 되는 부모님은 12월 31일에 65세면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700만원은 공제 대상 금액의 상한이고 환급액의 상한이 아닙니다. 700만원에 15%를 곱한 105만원이 제1호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세액입니다.
맞벌이는 누구 쪽으로 몰아야 하나요?
법령이 정한 기준은 두 개뿐입니다. 그 가족이 공제받는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고, 문턱은 공제받는 사람 본인의 총급여 3%라는 것입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부부의 총급여가 각각 7,000만원과 4,000만원이고,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로 4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합니다.
| 항목 | 총급여 7,000만원 쪽 | 총급여 4,000만원 쪽 |
|---|---|---|
| 문턱(총급여 × 3%) | 210만원 | 120만원 |
| 의료비 지출 | 400만원 | 400만원 |
| 공제 대상 금액 | 190만원 | 280만원 |
| 공제율 | 15% | 15% |
| 세액공제액 | 28만 5천원 | 42만원 |
같은 400만원인데 13만 5천원이 벌어집니다. 의료비가 적을 때는 차이가 더 극적입니다. 지출이 150만원뿐이라면 7,000만원 쪽은 문턱 210만원을 못 넘어 공제가 0원이고, 4,000만원 쪽은 30만원이 대상이 되어 4만 5천원을 받습니다.
의료비만 보면 총급여가 낮은 쪽이 문턱을 넘기기 쉽습니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깎는 방식이라 몰아주는 쪽에 공제할 산출세액이 있어야 실익이 생깁니다. 소득이 아주 적어 낼 세금이 거의 없으면 문턱을 넘겨도 돌려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낮은 쪽"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두 사람의 문턱과 산출세액을 같이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배우자 의료비는 실제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고 양쪽이 같은 금액을 중복해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문턱은 어느 항목에서 먼저 깎이나요?
제1호부터 차례로 소진됩니다.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에서 3%를 먼저 떼고, 거기서 모자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① 일반 부양가족 → ② 본인·65세 이상·장애인 등 → ③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④ 난임시술비
순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제율이 낮은 항목에서 문턱이 먼저 깎여 나가기 때문에 난임시술비 30%가 온전히 남습니다. 반대로 뒤집히면 세액공제액이 줄어듭니다. 조문이 유리한 순서로 설계돼 있는 셈입니다.

어떤 항목까지 공제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이 목록을 정해 두었습니다. 항목별 한도가 따로 붙는 것도 있습니다.
| 공제되는 것 | 공제되지 않는 것 |
|---|---|
| 의료기관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 | 미용·성형수술 비용 |
| 치료·요양 목적 의약품(한약 포함) | 건강증진용 의약품 |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 1명당 연 50만원 | 국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 보청기 구입비 — 한도 없음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
|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
| 장애인 보장구 | 간병인 비용 |
| 노인장기요양 실제 지출 본인부담금 | 처방 없는 의료기기 |
| 산후조리원 — 출산 1회당 200만원 | 시력보정용이 아닌 콘택트렌즈 |
산후조리원을 두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된다"는 설명이 많습니다. 현행 시행령 조문에는 총급여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원을 공제받는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더라도 출산 1회이므로 200만원입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사람당 연 50만원입니다. 가족이 네 명이면 각각 50만원씩 따로 셉니다. 보청기는 조문에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부양가족 나이와 소득은 상관없나요?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조문이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절반만 맞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나이와 소득 제한은 빠지지만 기본공제대상자라는 전제는 남습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100만원을 넘어 인적공제를 못 받는 자녀의 의료비도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따로 사는 형제자매처럼 생계요건을 못 채우는 경우는 의료비도 어렵습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의료비에서 빼야 합니다.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본문이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은 사후환급금도 같습니다. 100만원을 쓰고 7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면 공제 대상은 30만원입니다.
영수증 합계가 문턱을 넘겼더라도 보험금을 빼면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급여 4,000만원인 사람의 문턱은 120만원입니다. 의료비로 300만원을 썼지만 실손보험금으로 22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남는 금액은 80만원이고, 문턱에 40만원이 모자라 공제는 0원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찍힌 금액은 보험금을 빼기 전 숫자이므로 그대로 믿고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보험금 수령 내역을 따로 확인해 차감한 뒤 문턱과 비교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경우는 보험금을 다음 해에 받은 때입니다. 조문에는 어느 연도에서 빼야 하는지에 관한 시점 규정이 없습니다. 이미 공제를 받은 뒤 보험금이 들어왔다면 처리 방법을 국세청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은 추측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
간소화 서비스만 믿으면 빠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점을 모았습니다.
- 간소화에 안 나오는 영수증 — 안경과 콘택트렌즈, 보청기, 의료기기, 산후조리원 비용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회사에 내야 합니다.
- 65세 생일 — 12월 31일 기준으로 65세면 700만원 한도가 사라집니다. 생일이 12월인 부모님은 그 해부터 한도 없이 들어갑니다.
- 난임시술비 분류 — 일반 의료비로 묶이면 30%가 15%로 내려갑니다. 영수증을 따로 구분해 제출해야 합니다.
- 중복 공제 — 부부가 같은 영수증을 각자 넣으면 나중에 추징됩니다. 한 사람만 넣어야 합니다.
- 문턱을 못 넘긴 해 — 의료비가 총급여 3%에 못 미치면 공제가 0원입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 쪽으로 옮겨 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실손보험금을 다음 해에 받은 경우의 처리 방법은 조문에 시점 규정이 없고 국세청 안내 본문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귀속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의 공식 목록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시행규칙 조문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이나 홈택스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는 무조건 700만원까지만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700만원 한도는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에만 적용됩니다. 본인과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맞벌이인데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면 유리한가요?
의료비는 공제받는 사람 본인의 총급여 3%가 문턱이므로 소득이 낮은 쪽이 문턱을 넘기기 쉽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 공제할 산출세액이 있어야 실익이 있으므로 두 사람의 문턱과 세액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공제되나요?
현행 시행령 조문에는 총급여 요건이 없습니다.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로 공제되며, 국세청도 고액 연봉자도 공제받는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안경 구입비는 가족 수만큼 50만원씩 공제되나요?
그렇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로 계산합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구입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
하루정보 · 금융생활백서 운영자. 정부 지원금과 세금 제도를 직접 신청하고 계산해 본 뒤, 근거 조항과 확인 날짜를 함께 적습니다. 문의 azxki2020@naver.com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 법령과 국세청 자료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 글입니다. 개별 세무 상담이 아니며, 실제 공제액은 소득 구조와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 또는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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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2026년 10월 24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2026년 10월 24일 확인)
- 국세청, 자주 묻는 연말정산 — 의료비 세액공제 (2024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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