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2026, 900만원은 합산 한도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까지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법에 적힌 공제율은 15%와 12%이고,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올해 공제 대상입니다.
본문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연말이 되면 연금저축과 IRP에 돈을 넣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한도가 600만원인지 900만원인지, 공제율이 15%인지 16.5%인지부터 설명이 엇갈립니다. 조문에 적힌 숫자와 체감하는 숫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세율 두 개가 실제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전 숫자를 그대로 옮긴 설명이 많습니다.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얼마까지 넣으면 세액공제를 받나요?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까지, 퇴직연금(IRP)을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에 적힌 숫자이고 2026년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연금저축 하나만으로는 90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900만원은 연금저축 납입액에 IRP 납입액을 더한 합산 한도입니다. 반대로 IRP 하나만 쓰면 900만원 전액을 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납입 자체는 연 1,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900만원을 넘겨 넣은 돈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과세를 미루는 효과만 남습니다.

공제율이 16.5%라는 설명은 왜 법에 없나요?
소득세법 조문에 적힌 공제율은 15%와 12%입니다. 16.5%와 13.2%는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한 체감값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됩니다. 세액공제로 소득세가 줄면 그에 연동된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15%에 그 10%를 더하면 16.5%가 됩니다. 법에 16.5%라고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덜 내는 돈을 합쳐 본 수치입니다.
구간을 가르는 기준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 구분 | 조문상 공제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5% | 16.5%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2% | 13.2% |
그래서 최대 얼마를 돌려받나요?
한도 900만원을 다 채웠을 때 15% 구간은 135만원, 12% 구간은 108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각각 148만 5천원과 118만 8천원이 됩니다.
두 사람을 놓고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 항목 |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 | 총급여 7,000만원 직장인 |
|---|---|---|
| 연금저축 납입 | 600만원 | 600만원 |
| IRP 납입 | 300만원 | 300만원 |
| 공제 대상 합계 | 900만원 | 900만원 |
| 조문상 공제율 | 15% | 12% |
| 소득세 감소 | 135만원 | 108만원 |
| 지방소득세 감소 | 13만 5천원 | 10만 8천원 |
| 합계 | 148만 5천원 | 118만 8천원 |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총급여 2,000만원 차이 때문에 29만 7천원이 벌어집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살짝 넘는 분은 이 한 줄 때문에 체감 환급률이 3.3%포인트 낮아집니다.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깎는 방식이라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듭니다.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거의 없으면 한도를 채워도 환급이 그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300만원이 더 생기나요?
생깁니다. ISA 계좌의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만큼,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추가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
300만원을 꽉 채우려면 전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추가 한도까지 쓰면 공제 대상이 1,200만원이 되고, 15% 구간에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98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두 과세기간에 걸쳐 나누어 옮기면 300만원에서 직전 기간에 이미 쓴 금액을 빼고 남은 만큼만 인정됩니다. 전환 자체가 공제를 두 번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2026년에 바뀐 것이 있나요?
세율 두 개가 내려갔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소득세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종신형 연금의 원천징수세율 4% → 3% (지방소득세 포함 4.4% → 3.3%)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때, 실제 수령연차 20년 초과 구간 퇴직소득세의 60% → 50%
종신연금 세율을 4%로 적어 둔 설명은 2026년부터 틀린 숫자입니다. 개정이유에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도 600만원과 900만원, 공제율 15%와 12%는 그대로입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공제를 토해내나요?
추징이나 가산세가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매겨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그것으로 끝나는 분리과세입니다.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한도를 넘겨 넣어 공제를 못 받은 돈은 해지할 때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분리과세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이 정한 사유는 여섯 가지입니다.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
-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인허가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증빙서류를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일반 해지로 처리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은 얼마인가요?
확정형은 나이에 따라 3%에서 5%, 종신형은 3%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3.3%에서 5.5%입니다.
| 수령 방식 | 나이 | 원천징수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확정형 | 55세 이상 70세 미만 | 5% |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4.4% | |
| 80세 이상 | 3% | 3.3% | |
| 종신형 | 조건 충족 시 | 3% | 3.3% |
넣을 때 16.5%를 돌려받고 받을 때 5.5%를 내는 구조입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그 차이가 사라지고 16.5%를 그대로 토해내는 모양이 됩니다.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을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고,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는 것입니다.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이 계산식을 쓰지 않습니다. 한도 없이 꺼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 1,5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인가요?
아닙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분리과세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4에 2023년 1월 1일부터 들어온 규정입니다.
1,500만원 이하면 그대로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원하면 종합과세로 합산해 달라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은 해에는 그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1,500만원은 공적연금을 뺀 사적연금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연금액만 세는 숫자입니다. 국민연금은 따로 계산하고,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서 나온 연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넣어야 올해 공제를 받나요?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이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그 안에 계좌에 들어온 금액이 해당 연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법령에는 "영업일 기준"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체가 당일에 처리되지 않으면 날짜가 넘어갈 수 있으니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공제액은 매달 나눠 넣은 것과 같습니다. 세액공제는 그 해에 들어온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운용 기간이 짧아지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다시 확인해야 할 시점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10월 24일 기준입니다. 다음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2월 중순 — 납입 금액을 정하기 전에 올해 총급여가 5,500만원 선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상여금 때문에 구간이 바뀌면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12월 말 — 이체가 연도를 넘기지 않도록 마지막 영업일 전에 넣습니다.
- 이듬해 1월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연금계좌 납입액이 제대로 집계됐는지 봅니다.
- 2027년 세법 —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연금 관련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아직 법률이 아니므로 올해 숫자로 쓰면 안 됩니다.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종신형 연금의 3% 세율이 적용되는 세부 요건(사망 시까지 수령, 중도해지 불가 등)을 정하는 조문은 끝까지 확인하지 못해 "조건 충족 시"로만 적었습니다. ISA 만기 자금 전환액을 산정할 때 운용수익을 포함하는지 납입원금만 세는지에 관한 국세청 안내 본문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연금 관련 항목은 아직 법률이 아니어서 이 글에 넣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이나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를 둘 다 가입해야 900만원 한도를 채울 수 있나요?
아닙니다. IRP 하나만으로 900만원 전액을 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만 쓰는 경우에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소득이 없는 해에 넣은 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깎는 방식이라 산출세액이 없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납입액은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으로 남아 나중에 꺼낼 때 과세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 대신 납입을 멈춰 두기만 해도 되나요?
됩니다. 계좌를 유지한 채 납입을 멈추면 과세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동안 받은 공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그 돈도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내나요?
전환금액 가운데 추가 공제를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은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부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하루정보 · 금융생활백서 운영자. 정부 지원금과 세금 제도를 직접 신청하고 계산해 본 뒤, 근거 조항과 확인 날짜를 함께 적습니다. 문의 azxki2020@naver.com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 글입니다. 개별 세무 상담이 아니며, 실제 공제액과 세율은 소득 구조와 금융회사의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입과 해지를 결정하기 전에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 또는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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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제14조 · 제129조 · 제5조 (2026년 10월 24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제20조의2 (2026년 10월 24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개정이유 — 법률 제21221호(2025년 12월 23일 개정, 2026년 1월 1일 시행)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연금저축 (2026년 10월 24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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