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조건 2026, 65세만으로는 안 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에 붙는 15.4%를 한 푼도 떼지 않는 계좌입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1인당 원금 5,000만 원,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본문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16일
인터넷에 도는 비과세종합저축 설명은 대부분 "만 65세 이상이면 가입"으로 시작합니다. 2026년부터 그 문장은 틀렸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면서 나이 요건 옆에 조건이 하나 더 붙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누가 여전히 가입할 수 있는지 조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어떤 계좌인가요?
특정 상품 이름이 아닙니다. 기존 예금·적금에 "비과세" 딱지를 붙이는 제도입니다. 같은 정기예금이라도 이 제도로 가입하면 이자에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 구분 | 일반 예·적금 | 비과세종합저축 |
|---|---|---|
| 이자소득세 | 14% | 0% |
| 지방소득세 | 1.4% | 0% |
| 농어촌특별세 | — | 0% |
| 합계 | 15.4% | 0% |
세 번째 줄을 눈여겨보십시오. 농협·신협 조합 예탁금은 비과세라도 농어촌특별세 1.4%는 붙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다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를 비과세 대상으로 직접 열거해 두었기 때문에 정말로 0%입니다.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설명한 글이 많은데 결과가 다릅니다.
2026년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가입 대상 제1호의 문언이 바뀌었습니다.
| 시점 | 제1호 가입 대상 |
|---|---|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65세 이상인 거주자 |
|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법률 제21223호, 2025년 12월 23일 개정, 2026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같은 개정에서 가입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됐습니다. 즉 대상은 좁아지고 기간은 늘어났습니다.
이미 가입한 계좌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개정은 신규 가입분에 적용됩니다. 2025년 안에 가입해 둔 분은 그대로 비과세를 유지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의 비과세종합저축 안내는 2026년 9월 현재도 "만 65세 이상자", "2025년 12월 31일까지"라는 개정 전 내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감독기관 페이지라고 그대로 옮겨 적으면 틀립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씁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정확히 누구를 말하나요?
여기가 이 개정의 핵심입니다. 조문이 인용하는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바로 위 제2호의 "수급권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와 다른 개념입니다. 문언대로 읽으면 자격만 있고 신청하지 않아 실제로 받고 있지 않은 상태로는 부족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해 수령 중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파급이 하나 생깁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이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없으므로, 2026년부터는 65세가 넘어도 제1호로는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퇴직 공무원·교사 가구에 직접 영향이 갑니다.
참고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소득인정액 기준)이고,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65세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제1호만 바뀌었고 나머지 여섯 가지는 그대로입니다. 이 분들은 나이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록 장애인이라면 30대여도 가입 대상입니다. 이 점을 빠뜨린 안내가 많습니다.
한도 5,000만 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기준은 "저축원금"입니다. 잔액이 아닙니다. 이자가 붙어 5,200만 원이 되어도 한도를 넘은 것이 아닙니다.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배당은 한도 계산에서 빼도록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 전 금융기관 합산입니다. A은행 3,000만 원 + B은행 2,000만 원이면 한도를 다 쓴 것입니다.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보험사와 군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경찰공제회·대한소방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 6개 공제회 가입분까지 모두 더합니다.
-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깎입니다. 5,000만 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대상 저축의 범위도 넓습니다. 시행령은 예금·적금만이 아니라 투자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상품에 붙일 수 있는지는 금융회사마다 다르므로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왜 안 되나요?
제88조의2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가 제88조의2를 포함한 여러 저축 특례를 한꺼번에 제한합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단어가 "또는 연장일"입니다. 가입할 때 한 번 통과하면 끝이 아니라, 만기를 연장할 때마다 직전 3년을 다시 봅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을 한 해라도 넘겼다면 그 연장은 막힙니다.
만기와 관련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배당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만기를 지나 방치하면 그때부터 붙는 이자는 과세됩니다. 만기 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이득인가요?
5,000만 원을 연 3.5% 정기예금에 1년 맡겼다고 가정하고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일반 예금 | 비과세종합저축 |
|---|---|---|
| 세전 이자 | 1,750,000원 | 1,750,000원 |
| 이자소득세 14% | 245,000원 | 0원 |
| 지방소득세 1.4% | 24,500원 | 0원 |
| 세금 합계 | 269,500원 | 0원 |
| 실수령 이자 | 1,480,500원 | 1,750,000원 |
| 실질 수익률 | 2.961% | 3.5% |
1년에 269,500원 차이입니다. 금리를 0.54%p 더 받는 것과 같습니다. 예금 금리 0.1%p를 더 받으려고 은행을 옮겨 다니는 것보다 이 딱지 하나가 훨씬 큽니다.
조합 예탁금이나 ISA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비과세종합저축 | 조합 예탁금 | ISA |
|---|---|---|---|
| 근거 | 조특법 제88조의2 | 조특법 제89조의3 | 조특법 제91조의18 |
| 한도 | 원금 5,000만 원 | 1인 3,000만 원 | 연 납입한도 별도 |
| 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등 | 조합원·준조합원 | 제한 적음 |
| 세율 | 0% | 2026년 가입분 5%, 2027년 이후 9% | 한도 내 비과세, 초과분 9% |
| 농어촌특별세 | 없음 | 1.4% 부과 | — |
세 제도를 동시에 쓸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조문에 서로를 배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에 금지 규정이 없다"와 "국세청이 된다고 했다"는 다릅니다. 실제 개설은 금융회사 전산에서 걸릴 수 있으니 창구에서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지 못한 것
정확하게 쓰기 위해 밝혀 둡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입 자격을 언제 기준으로 판정하는지(가입일 현재인지 등)와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를 정하는 법령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제3항이 "가입대상의 확인"을 대통령령에 위임했지만, 현행 시행령 제82조의2에는 확인 절차나 서류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주민등록증과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는 법령이 아니라 실무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서류는 거래 은행에 확인하십시오.
또 "수급권자로는 안 되고 수급자여야 한다"는 해석은 조문 문언에서 그렇게 읽힌다는 것이고, 이를 확인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경계선에 있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확인하십시오
- 퇴직 공무원·교사와 그 배우자 — 직역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으면 제1호로는 가입이 막힙니다. 다만 등록 장애인 등 다른 호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을 신청만 해 두고 결정을 기다리는 중 — 아직 "지급받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결정 후 다시 문의하십시오.
- 만기가 다가온 기존 계좌 — 연장 시점에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년을 다시 봅니다. 만기를 지나 방치하면 그 이후 이자는 과세됩니다.
-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아직 들고 있는 경우 — 5,000만 원에서 그 계약금액만큼 빠집니다.
- 이미 5,000만 원을 채운 경우 — 한 은행에서 다 안 썼더라도 다른 곳 가입분까지 합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부터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65세 이상이면서 동시에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제1항 제1호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요건이 추가됐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면 65세 이상이라도 제1호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록 장애인 등 제2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면 나이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5,000만 원은 은행별인가요 전체 합산인가요?
전체 합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은 모든 금융회사와 6개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 계약금액의 총액으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잔액이 아니라 저축원금이며,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와 배당은 한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Q. 비과세종합저축도 농어촌특별세를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따른 비과세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어 세율이 0%입니다. 농협·신협 조합 예탁금은 비과세라도 농어촌특별세 1.4%가 붙는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작성 · 하루정보 | 금융생활백서 운영
정부·공공기관 1차 자료만 근거로 사용하며, 기관 발표문과 법령 원문을 대조해 작성합니다. 제도 변경 시 본문을 수정하고 최종 확인일을 갱신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16일 · 문의 azxki2020@naver.com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조건은 금융기관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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