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얼마까지 받을까? 소득·재산 기준과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식비·의복비·연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는 월 82만556원, 4인 가구는 월 207만8,316원이 선정기준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모든 수급자에게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별 기준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실제 생계급여가 됩니다.
핵심 요약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1인 가구 기준: 월 820,556원
4인 가구 기준: 월 2,078,316원
지급액: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처리기간: 원칙적으로 30일, 특별한 경우 최대 60일
지급일: 매월 20일,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
현재 상태: 연중 상담·신청 가능
2026년 생계급여 소득기준
2026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가구 | 820,556원 |
| 2인 가구 | 1,343,773원 |
| 3인 가구 | 1,714,892원 |
| 4인 가구 | 2,078,316원 |
| 5인 가구 | 2,418,150원 |
| 6인 가구 | 2,737,905원 |
표에 나온 금액은 단순한 월급 상한선이 아닙니다. 실제 근로·사업·연금소득에 예금, 보험, 자동차, 주택, 임차보증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해 판단합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적어도 탈락할 수 있는 이유
생계급여 심사에서는 다음 계산식을 사용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뺀 뒤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70만 원이어도 예금이나 자동차가 많이 반영되면 선정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기준금액보다 조금 높아 보여도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에는 청년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됐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사업소득에는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2026년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은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60만 원을 뺀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기존에는 대상이 만 29세 이하이고 기본공제액도 40만 원이었지만 범위와 금액이 함께 확대됐습니다.
예를 들어 만 30세인 1인 가구가 월 100만 원의 근로소득을 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월 근로소득: 100만 원
청년 기본공제: 60만 원
남은 금액: 40만 원
남은 금액의 30% 공제: 12만 원
소득평가액: 약 28만 원
예상 생계급여: 820,556원-280,000원
예상 지급액: 약 540,556원
아래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결과는 다른 소득과 재산, 가구원 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은 지역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거주 지역 | 기본재산액 |
| 서울 | 9,900만 원 |
| 경기 | 8,000만 원 |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 원 |
| 그 외 지역 | 5,300만 원 |
예금·적금·보험·주식 등 금융재산에서는 생활준비금 500만 원 등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주택, 토지, 자동차와 금융기관 대출도 함께 조사합니다. 다만 개인 간 채무는 차용증만 있다고 모두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 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을까
자동차를 보유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승용차는 차량가액이 월 소득으로 높게 환산될 수 있어 선정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장애인 사용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오래된 차량 등은 재산에서 제외되거나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의 기준이 완화됐고, 자동차 기준상 다자녀가구도 자녀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처분하기보다 주민센터에서 차량가액과 적용방식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도 확인할까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됐습니다.
다만 따로 거주하는 부모나 성인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단절됐거나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주민센터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넓게 적용되므로 두 급여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
일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근로, 취업지원 등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의 생계급여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질병·장애·임신·간병·양육 등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진단서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1.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 받기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생계급여를 신청하고 싶다고 말하면 됩니다.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청서와 동의서 작성하기
주로 다음 서류를 작성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완료돼야 가구원의 예금·보험·증권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재산 증빙 제출하기
개인 상황에 따라 다음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급여를 받을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급여명세서·고용임금확인서
사업소득·매출 증빙
금융기관 대출잔액증명서
자동차등록증
근로능력 관련 진단서
가족관계 단절이나 부양 거부를 설명할 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차·최근 소득·부채처럼 전산과 실제 상황이 다른 자료는 직접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4. 소득·재산 통합조사 받기
시·군·구에서 가구원의 소득, 예금, 보험, 자동차, 부동산, 임차보증금과 부채 등을 조사합니다. 필요하면 추가서류 제출이나 실제 거주상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지받기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입니다. 소득·재산 조사에 시간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식 자료를 직접 비교하면서 확인한 부분
보건복지부의 선정기준과 재산조사 안내, 정부24 신청 페이지를 함께 확인해보니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월급과 소득인정액이 전혀 같은 숫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신청서에 월급 100만 원을 적더라도 그 금액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노인·장애인 등은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임차보증금과 예금·보험·자동차는 별도로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도 주민등록등본보다 임대차계약서, 최근 급여자료, 대출잔액증명서처럼 전산자료와 현재 상황이 다를 수 있는 서류를 먼저 챙기는 편이 효율적이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만 34세 이하 청년의 근로소득공제와 다자녀가구 자동차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과거에 소득이나 자동차 때문에 탈락했던 사람도 현재 기준으로 다시 상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생계급여액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월 3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선정기준: 820,556원
소득인정액: 300,000원
예상 생계급여: 520,556원
소득인정액이 82만556원을 넘으면 1인 가구 생계급여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는 기준이 더 높으므로 다른 급여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을까
수급자로 결정되면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심사가 늦어지더라도 선정되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급여가 계산될 수 있으므로, 모든 재산을 스스로 계산할 때까지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탈락 가능성이 커지는 주요 사유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예금·보험·임차보증금이 예상보다 높게 반영된 경우
자동차가 월 100% 환산 대상이 된 경우
인정되지 않는 개인 채무만 제출한 경우
실제 가구원과 주민등록상 가구 구성이 다른 경우
금융정보 제공동의나 추가서류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을 누락 또는 허위 신고한 경우
결정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없다면 함께 말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심사는 원칙적으로 30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재 식비가 없거나 퇴거·단전·실직·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가 급박하다면 주민센터에 생계급여만 신청하지 말고 긴급복지 생계지원 가능성도 함께 상담해야 합니다.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을 우선 지원한 뒤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지원 상담은 24시간 운영됩니다.
결론: 월급보다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은 월 82만556원, 2인 가구는 134만3,773원, 4인 가구는 207만8,316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이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원 수와 실제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확인합니다.
월급뿐 아니라 예금·보험·보증금·자동차를 정리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소득·부채자료를 준비합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생계·의료·주거급여를 함께 상담합니다.
위기상황이라면 긴급복지지원도 동시에 문의합니다.
공식 출처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확인일: 2026.08.03.보건복지부 — 2026년 생계급여 수준 및 계산방법
최종 수정일: 2026.03.25.
확인일: 2026.08.03.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안내
게시일: 2026.01.01.
확인일: 2026.08.03.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 조사기준
최종 수정일: 2026.01.27.
확인일: 2026.08.03.정부24 — 생계급여 지원내용·신청서류 안내
최종 수정일: 2026.02.09.
확인일: 2026.08.03.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27조·제38조
확인일: 2026.08.03.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