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360만 원과 0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60만 원씩 총 360만 원을 주고, 2유형은 현금 수당이 없습니다. 2026년부터 월 50만 원이 60만 원으로 올랐고, 2유형 청년은 소득과 재산을 아예 보지 않습니다.
본문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2일
같은 제도 안에 1유형과 2유형이 있는데 이름만으로는 차이를 알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딱 하나, 현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입니다. 그런데 "1유형이 좋으니 1유형으로 가자"고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요건이 나를 어느 쪽으로 보내는지가 먼저입니다. 순서대로 판정해 보겠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1유형 (구직촉진수당) | 2유형 (취업활동비용) |
|---|---|---|
| 핵심 성격 | 생활비 지원 | 훈련·취업 지원 |
| 현금 수당 | 월 60만 원 × 6개월 = 360만 원 | 없음 |
| 부양가족 부가급여 |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 | 없음 |
| 참여수당 | — | 기본 15만 원 + 유형별 3~10만 원 |
| 참여장려수당 | — | 월 2만 원 × 최대 5회 (10만 원) |
| 취업성공수당 | 6개월 50만 원 · 12개월 누계 150만 원 | 동일 (공통) |
| 소득요건 | 중위 60% 이하 (청년특례 120% 이하) | 중장년 100% 이하 / 청년·특정계층 무관 |
| 재산요건 | 4억 원 이하 (청년 5억 원 이하) | 없음 |
표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1유형은 돈을 받으며 구직하는 것이고, 2유형은 훈련과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1유형이 안 되면 2유형이라도"라는 말이 흔한데, 두 제도는 목적이 다릅니다.
1유형은 누가 될 수 있나요?
1유형 안에 다시 세 갈래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자기가 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갈래 | 연령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 60% 이하 |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 (비경활) | 15~69세 | 중위 60% 이하 | 4억 원 이하 | 100일·800시간 미만 |
| 선발형 (청년특례) | 15~34세 | 중위 120% 이하 | 5억 원 이하 | 따지지 않음 |
세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청년은 소득 기준이 두 배로 느슨하고 재산 기준도 1억 원 높습니다. 요건심사형에서 소득 때문에 떨어지는 청년이 청년특례로는 통과하는 일이 흔한데, 두 갈래를 구분하지 않은 안내를 보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위소득 60%, 120%는 실제로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중위소득으로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 가구원 수 | 중위 100% | 60% (요건심사형·비경활) | 120% (청년특례) |
|---|---|---|---|
| 1인 | 2,564,238원 | 약 1,538,000원 | 약 3,077,000원 |
| 2인 | 4,199,292원 | 약 2,519,000원 | 약 5,039,000원 |
| 3인 | 5,359,036원 | 약 3,215,000원 | 약 6,430,000원 |
| 4인 | 6,494,738원 | 약 3,896,000원 | 약 7,793,000원 |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됐습니다. 역대 최대폭입니다. 작년에 소득 때문에 탈락했다면 올해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60%와 120% 금액은 이 글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기관 공표표는 원 단위 절사 방식 때문에 끝자리가 다를 수 있으니 경계선에 있다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제 경우에는 어느 쪽인가요?
28세, 1인 가구, 월 소득 250만 원, 재산 3억 원인 사람으로 판정해 보겠습니다.
- 1유형 요건심사형 — 중위 60%는 약 153만 8천 원. 250만 원은 이를 넘습니다. 탈락.
- 1유형 선발형(청년특례) — 34세 이하 확인. 중위 120%는 약 307만 7천 원, 250만 원은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3억 원 통과. 가능.
- 2유형 청년 — 소득·재산 무관. 가능.
두 쪽 다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무엇을 고를까요. 받는 돈으로 비교하면 답이 분명합니다.
| 항목 | 1유형 선발형 | 2유형 청년 |
|---|---|---|
| 구직촉진수당 | 3,600,000원 | 0원 |
| 참여수당 (최대) | — | 250,000원 |
| 참여장려수당 (최대) | — | 100,000원 |
| 현금 합계 | 3,600,000원 | 350,000원 |
차이가 325만 원입니다. 둘 다 가능하다면 1유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판정을 스스로 못 해서 2유형으로 신청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18세 이하 자녀,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10만 원이 추가되고 최대 40만 원까지입니다. 6개월이면 최대 240만 원이 더해집니다.
"6개월인데 1년까지 연장된다"는 무슨 뜻인가요?
고용24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매월 6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한 경우에도 총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총액 360만 원은 고정이고, 이를 6개월에 몰아 받거나 최대 1년에 나눠 받는 구조입니다. "1년까지 연장 가능"만 보고 720만 원을 기대하면 틀립니다. 이 단서를 빼고 쓴 안내가 많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수당을 안내하는 글이 많습니다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없어진 항목이 있는데 옛 내용이 계속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 수당 | 상태 | 근거 |
|---|---|---|
| 조기취업성공수당 | 2025년 1월 1일 폐지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창업한 수급자만 해당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 내용 안내」(2025.2.6) |
| 2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 2026년 1월 1일 폐지 (신규 신청자 기준) | 고용노동부 2026년 개정 안내 |
| 2유형 참여장려수당 | 월 2만 원 × 3회 → 5회로 확대 | 고용노동부 2026년 개정 안내 |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 → 60만 원 | 고용노동부(2026.1.26 게시) |
2026년 9월 22일 현재 고용24 안내 화면을 직접 확인한 결과, 조기취업성공수당과 훈련참여지원수당 항목은 표시되지 않았고 취업성공수당·참여수당·참여장려수당만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보셨다면 2024년 이전 자료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요건을 갖춰도 아래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 취업 중인 사람 — 다만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등 불완전 취업 상태는 신청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1유형에 한해 제외됩니다.
- 상급학교 진학이나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재학·수강 중인 사람
재참여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원칙은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3년이지만, 취업해서 근속한 기간에 따라 줄어듭니다. 6개월 미만 근속은 2년, 6개월~1년 미만은 1년 6개월, 1년 이상은 1년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취소된 경우는 5년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정확하게 쓰기 위해 밝혀 둡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원문은 연령 상한을 "15세 이상 64세 이하"로 적고 있는데, 고용24와 고용노동부 소식지의 운영 기준은 15~69세입니다. 65세부터 69세까지의 확대가 시행령과 운영규정 중 어디에 근거하는지 조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고용24 기준을 따랐습니다.
또 2유형 참여수당의 "유형별 3~10만 원 추가"에 대한 세부 금액표와 부양가족 부가급여가 2026년에도 같은 금액인지를 밝힌 2026년 발표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부가급여 금액은 고용24의 2026년 9월 현재 안내 기준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나이부터 확인하십시오. 34세 이하면 청년특례로 소득 기준이 120%까지 열립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37세까지 인정됩니다.
- 가구 소득을 중위소득 표와 맞춰 보십시오. 2026년에 6.51% 올랐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 재산은 가구원 합산입니다. 1유형 4억 원, 청년 5억 원입니다. 2유형은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 최근 2년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을 넘는지 세어 보십시오. 넘으면 요건심사형, 안 넘으면 선발형입니다. 둘 다 1유형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종료 후 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하십시오. 안 지났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유형과 2유형이 둘 다 가능하면 1유형을 신청하십시오. 현금 차이가 300만 원을 넘습니다.
- 수급자격 결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통지 전에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울 수 없으니 일정을 여유 있게 잡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현금 수당의 유무입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60만 원씩 6개월, 총 360만 원을 지급하지만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없습니다. 2유형은 참여수당 기본 15만 원과 참여장려수당 월 2만 원 최대 5회 등 훈련·취업 지원 중심입니다.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은 두 유형 공통입니다.
Q. 2026년 구직촉진수당은 얼마인가요?
월 60만 원입니다. 2025년까지 월 50만 원이었으나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됐습니다. 6개월간 지급해 총 360만 원이며,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이 추가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1년까지 연장하면 720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고용24 안내는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하더라도 총 지급액은 동일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액 360만 원은 그대로이고 이를 6개월에 몰아 받거나 최대 1년에 나눠 받는 구조입니다.
Q. 소득이 높아 1유형이 안 되는 청년은 어떻게 하나요?
먼저 1유형 선발형 청년특례를 확인하십시오. 15~34세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까지 인정되며 취업경험도 따지지 않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약 307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안 되면 2유형 청년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지만 구직촉진수당은 없습니다.
작성 · 하루정보 | 금융생활백서 운영
정부·공공기관 1차 자료만 근거로 사용하며, 기관 발표문과 법령 원문을 대조해 작성합니다. 제도 변경 시 본문을 수정하고 최종 확인일을 갱신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2일 · 문의 azxki2020@naver.com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조건은 금융기관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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