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하루 66,048원부터 68,100원까지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하루치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하루 66,048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68,100원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월급이 얼마든 이 두 숫자 사이에 들어옵니다.
본문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12일
"제 실업급여 얼마 나와요?"라는 질문에 정확히 답하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평균임금, 상한과 하한, 소정급여일수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거의 모든 설명이 틀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60%인데 하한은 최저임금의 80%"라는 문장입니다. 60과 80은 서로 다른 것에 곱하는 숫자입니다. 순서대로 풀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요?
| 단계 | 구하는 것 | 방법 |
|---|---|---|
| 1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 2 | 기초일액 | 평균임금. 단 상한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 |
| 3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하한 66,048원 미만이면 66,048원 |
| 4 | 총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법 제45조가 기초일액을, 제46조가 구직급여일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총일수"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일수입니다. 3개월이 92일이면 92로 나눕니다. "3개월 근무일수로 나눈다"고 쓰인 글이 많은데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같아도 퇴직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2월이 낀 3개월은 총일수가 89~90일이라 평균임금이 약간 높게 나옵니다.
산정에서 아예 빼는 기간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정한 것으로,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둘 다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수습 중인 처음 3개월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병역의무 이행 기간
-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직후에 퇴사해도 휴직 기간이 빠지므로 평균임금이 휴직 때문에 깎이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복직 후 3개월을 억지로 채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들어가나요?
상여금은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217)은 지급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돼 온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입 방식은 이렇습니다.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
즉 연간 상여금 총액 ×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연간 상여금이 600만 원이면 150만 원이 더해집니다. 근속 1년이 안 됐다면 받은 상여금 전액을 실제 근무 개월 수로 나눠 3개월분을 산입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통상 산입 대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산입 공식(전전년도분의 3/12 등)을 명시한 고용노동부 자료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식을 적지 않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식대·차량유지비 같은 복리후생비의 산입 여부도 개별 판단 사항이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이 기초일액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과 고용보험법 제45조 제2항이 같은 취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장치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끼면 임금총액만 줄고 총일수는 그대로라 평균임금이 급락합니다. 그럴 때 통상임금이 방어선이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0%인가요 80%인가요?
둘 다 맞고, 곱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이 두 개의 호로 나눠 규정합니다.
| 구분 | 곱하는 대상 | 비율 | 결과 |
|---|---|---|---|
| 일반 | 기초일액(평균임금·통상임금) | 60% | 구직급여일액 |
| 하한 적용 | 최저기초일액 | 80% | 최저구직급여일액 |
최저기초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시급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자라면 이렇게 됩니다.
- 최저기초일액 = 10,320원(2026년 최저임금) × 8시간 = 82,560원
- 최저구직급여일액 = 82,560원 × 80% = 66,048원
그러니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80%"가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하루 임금의 80%"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적으면 하한액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하루 4시간 근무하던 단시간근로자는 66,048원이 아닙니다.
참고로 66,048원은 계산으로 나온 값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수치표로 공식 발표한 것은 상한액 68,100원이며, 하한액을 숫자로 명시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부가 상한액을 올린 이유를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한액(66,000원)보다 높아지게 되어"라고 밝혔고, 2026년 9월 1일 자료에 "상·하한액 격차 3.1%"가 적혀 있습니다. 68,100 ÷ 1.031은 약 66,052로 위 계산과 맞아떨어집니다.
월급 450만 원이면 얼마인가요?
가상의 사례로 끝까지 계산하겠습니다. 만 52세, 고용보험 가입 12년, 하루 8시간 근무, 월급 450만 원, 상여금 없음, 퇴직 전 3개월이 92일인 경우입니다.
- 3개월 임금총액: 4,500,000 × 3 = 13,500,000원
- 평균임금: 13,500,000 ÷ 92 = 약 146,739원
- 기초일액: 146,739원은 상한 113,500원을 넘습니다 → 113,500원으로 깎입니다
- 구직급여일액: 113,500 × 60% = 68,100원 (상한액과 같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50세 이상, 가입 10년 이상 → 270일
- 총액: 68,100 × 270 = 18,387,000원
이번엔 반대 사례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월급만 250만 원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 3개월 임금총액 7,500,000원 ÷ 92일 = 평균임금 약 81,521원
- 81,521 × 60% = 48,913원
- 하한 66,048원에 못 미치므로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월급 250만 원인 사람의 실제 대체율은 60%가 아니라 약 81%가 됩니다. 반대로 월급 450만 원인 사람은 약 45%에 그칩니다. 상한과 하한 때문에 월급이 낮을수록 대체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월 600만 원을 받던 사람과 월 400만 원을 받던 사람의 실업급여가 똑같이 하루 68,100원인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세금은 떼나요?
떼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이 비과세소득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혼동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보험료를 본인이 내야 하는데, 이것은 실업급여에서 떼는 것이 아니라 별개로 고지되는 돈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면 직장에서 내던 수준으로 최대 36개월간 유지할 수 있으니 퇴직 직후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십시오.
한 번에 얼마씩 들어오나요?
실업인정 주기는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라 1주에서 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실무상 대개 4주입니다.
1회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 그 회차에 실업으로 인정된 일수입니다. 4주 주기이고 구직급여일액이 68,100원이면 68,100 × 28 = 1,906,800원입니다.
첫 회차는 적게 들어옵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이 신고일부터 지급됩니다.
실업인정일로부터 며칠 만에 입금되는지는 법령에 규정이 없고 공공기관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려면
고용24에서 모의계산을 제공합니다. 고객센터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 → 실업급여 경로입니다. 생년월일,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마지막 근무일, 월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됩니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모바일웹(eiac.ei.go.kr)의 실업급여 안내 화면은 2019년 수치(상한 66,000원, 하한 60,120원)에서 갱신이 멈춰 있습니다. 이 화면을 캡처해 놓은 블로그 글도 많습니다. 금액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놓치기 쉬운 지점
- "총일수"는 달력 일수입니다. 근무일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나옵니다.
- 상한액 68,100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입니다. 그 전에 그만뒀다면 시행령 부칙에 따라 종전 66,000원입니다.
- 하한액 66,048원은 하루 8시간 기준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낮아집니다.
- 연간 상여금은 3/12만 반영됩니다. 3개월 안에 상여금이 통째로 들어왔다고 그 전액이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산정에서 빠집니다. 휴직 때문에 평균임금이 깎일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며, 남은 몫을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 평균임금은 근무일수로 나누나요 달력 일수로 나누나요?
달력 일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다고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총일수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일수입니다. 3개월이 92일이면 92로 나눕니다.
Q.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인가요 최저임금의 80%인가요?
곱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초일액에 60%를 곱하고, 하한이 적용될 때는 최저기초일액에 80%를 곱합니다. 최저기초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 시급을 곱한 금액이며, 하루 8시간 기준으로 2026년에는 10,320원 × 8시간 = 82,560원이고 그 80%인 66,048원이 하한액이 됩니다.
Q.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내는 보험료는 실업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로 고지되는 금액입니다.
Q. 연간 상여금은 실업급여 계산에 얼마나 반영되나요?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눈 뒤 3개월분을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연간 상여금이 600만 원이면 150만 원이 반영됩니다. 근속 1년이 안 된 경우에는 받은 상여금 전액을 실제 근무 개월 수로 나눠 3개월분을 산입합니다.
작성 · 하루정보 | 금융생활백서 운영
정부·공공기관 1차 자료만 근거로 사용하며, 기관 발표문과 법령 원문을 대조해 작성합니다. 제도 변경 시 본문을 수정하고 최종 확인일을 갱신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12일 · 문의 azxki2020@naver.com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조건은 금융기관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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